안녕하세요?
보험회사 보상담당 직원과 합의 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보상담당 직원의 무례한 언행과 막말 그리고 횡포를 겪었습니다.
피해자 무과실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담당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통상 매긴다고 하더군요.
피해자가 신경쓰는 바는
보상금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가해자측의 책임을 100% 인정하는 거라고 말했고,
마침내 보상담당자가 가해자측의 과실 100% 피해자의 과실 0% 해서
얼마안되는 사고보상금이지만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상담당 직원이 합의서에다가
사고관련해서 추후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써넣으라면서
만약에 그 문장을 안 쓸거면 소송하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추가청구할려면 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1) 피해자가 관용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2) 그동안 피해자를 너무나 많이 괴롭혔던 보험회사에 대하여
더이상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음
- 이며
합의하면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기고, 추가 청구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설령 피해자가 합의 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추가청구를 한다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무과실인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치료비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관련해서 추후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써넣으라는 것은
피해자로서 불쾌함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해당 문구를 합의서에 써넣지 않겠고,
피해자는 합의하면 소송이나 추가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담당직원이 부당하게도 저한테 과실비율을 운운하면서
원래는 피해자의 과실을 통상 20% 정도 매기고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지 않은 책임을 20% 정도로 보는데
만약 피해자가 추가청구하면 과실비율이 문제가 되니까
사고관련해서 추후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장을 합의서에 써넣으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해당사고는 피해자의 무과실이라는 것을 판례 및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후방추돌 교통사고의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은 0%, 사고를 낸 뒷차의 과실이 100%라는 판례들이 있다는 것,
갑자기 뒤에서 닥치는 사고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했고,
업체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므로 피해자 무과실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보상담당직원이
어디서 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을 하냐.
그리고
요즘 어떤 세상인데 어디서 합의서에다가 갑 피해자, 을 피보험자 라고 쓰냐.
그거 갑질하는 거다, 갑질하지 마라.
- 라고 막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과하라고 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담당직원이 사과를 거부하더군요.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고, 사과할 이유도 없고, 사과하기 싫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든지 하고,
합의서에 자기가 말한 문장을 안써넣을거면 소송하라고 하더군요.
피해자는 갑질한 적이 없다라는 것과
합의서에 갑 피해자, 을 피보험자 - 라는 표현은
합의서 법률 서식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쓴 것이고
피해자와 상대방을 구분하는 표시이므로
그것은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담당 직원은 저의 말을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안그래도 자기 바쁜데 전화하느라 시간쓰게 만든다며
저를 탓하더니
피해자에게 무례하게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상황에 맞지도 않는
"내로남불"이냐는 말까지 피해자에게 하더군요.
피해자의 무과실이 명백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과실비율을 운운하는 보상담당직원에게
피해자가 피해자의 무과실을 설명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무과실일 때 당연히 해야만 하는 말인 반면에
보상담당직원이 피해자에게 무례한 언행과 막말을 하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내로남불"이냐는 말까지 하니
피해자로서 더욱더 황당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피해자임에도
보상담당직원이 부당한 손해사정을 하며
합의서에 자신이 말한 문구를 써넣으라고 피해자에게 강요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거면 소송하라고 말하는 보험회사 보상담당직원에게
피해자는 그것의 부당함과 피해자의 과실이 없음을
판례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피해자에게 막말을 퍼붓는 보험회사 직원의 무례함과
동격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보상담당 직원의 무례함을 해당 보험회사 소비자보호팀에 알렸고
보상담당직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그 부서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다는
민원을 신청했는데
소비자보호팀 직원이 하는 말은
그 보상담당직원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신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나 그 부서의 그 누구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않을 것이고,
그 어떤 전화도 피해자에게 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말한 해당 문구를 합의서에 써넣지 않을거면
소송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보험회사 감사실과 콜센터에 전화해서
그 보상담당자의 무례한 언행과 막말에 대해서 알렸고
피해자의 원하는 바는 그 보상담당직원 및 그 부서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말했더니
그 직원들은 그 보상담당 직원의 무례한 언행과 막말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한다고 하면서
그 보상담당직원을 대신하여 죄송하다고 하였고
그 보상담당직원과 그 부서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과전화를 안하더군요.
그런데 그 보상담당직원이
손해사정사(그 보험회사에서 위임한 손해사정 업체의 직원)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문자의 내용은
자신은 사과할 이유가 없고,
해당 사고건과 관계없는 부서 직원들에게
시간과 담당자를 가리지 않고 전화하지 마라는 것과
자기가 말한 문장을 합의서에 안써넣을거면 소송하라는 것 등의
뻔뻔하고도 사실과 맞지도 않은 무례한 내용이더군요.
그 보상담당직원이 무례한 언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안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비자보호팀의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된 것이고
소비자보호팀에서 문제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사실과 콜센터 직원들과 통화를 하게 된 것인데
그 보상담당직원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피해자를 탓하고 있더군요.
피해자가 합의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고 보상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추가 청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피해자에게 무례한 언행과 막말까지하더니
사과까지 거부하면서
그 보상담당 직원이 사고보상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했고,
민원 신청할 수 있는 곳들에 민원 신청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보험회사의 그동안의 횡포를 보았을 때는
민원이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문제의 보험사는
과거에 의료사고 피해자인 저에게
부당한 소(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던 적이 있고
그 보험사가 제기한 소를 그 보험사가 패했으며,
그 보험사의 법무팀 직원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러서
제가 피해자로서 형사고소 했고 그 직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의료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그 의료사고는 누가 보아도 의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사고였는데
(다른 의사선생님들조차 그러한 의사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된다고,
법적 조치 취하시라고, 도울 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다고 할 정도의 의료사고 였었고,
저는 그 의료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뻔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보험사는
아무 잘못없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과실비율을 매기더니
피해자가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부당한 소를 제기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 소를 그 보험사가 제기하고 그 보험사가 패했습니다.
그도 모자라서 그 보험회사 법무팀의 직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까지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았구요.
당시에 의료사고 피해자인 저는 의료사고 가해자인 의사에 대하여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폭력적 언행까지 저질렀던 의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도 제기 안했고, 형사고소도 안했고,
의료사고의 후유증을 날마다 참으면서
고통가운데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보험회사는
보험사의 횡포-피해자에게 부당한 소를 제기하기,
보험금 지급안하기, 피해자 협박하기 등-에 대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보험회사입니다.
그 보험회사의 그러한 횡포 때문에
판사가 격노하여 보험회사의 직원을 꾸짖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피해자분의 글이 인터넷에 보이기도 하더군요.
저로서는
그 보험회사의 횡포를 의료사고를 당하고서 겪었는데
이번에는 업체과실로 인한 사고를 당하고서 또 겪게 되는군요.
앞으로 해당 사고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