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는 사고전력 없는 출시된지는 2년된 17000km밖에 타지 않는 새차입니다.
빨간 불에 신호대기중인 제 차를 신호도 보지않고 브레이크도 전혀 밟지 않고 전속력으로 제 차를 박았고 제 차는 뒷쪽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렇게 박살이 났고
이렇게 차량 수리비는 5,311,500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뒷좌석부터 트렁크까지 모두 잘라내고 용접하여 붙여놓고 새차를 쓰레기차 만들어 놓고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서는 2년이상 된 차량이므로 격락손해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 내놓아도 모두 다 꺼려하는 사고차량을 한푼도 못주니 소송해서 받아가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제차는 출고 2년 이하의 차량에 해당되지 않아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이 아니라고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의뢰하여 받은 평가서입니다.
차량기술법인에서 338만원 가치하락 받았습니다
이렇게 평가받았는데 삼성화재에서는 소송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ㅠㅠ 삼성화재에서는 제대로 평가하여 격락손해금을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제 마음을 여기에 하소연 해봅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삼성화재에서는 처음에 차량 수리비의 10%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못주겠다고 하네요. 원래 격락손해 대상이 아니였다고 말을 바꾸네요.삼성화재는 소송해서 가져가라고 하네요. 이런 어처구니가... 삼성화재 정말 치가 떨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