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택배기사입니다.

ㅇㅇ |2018.05.22 23:24
조회 9,532 |추천 40
추천수40
반대수2
베플만약|2018.05.23 15:40
난 정말 저런 미친인간들한테 그냥 대충사과하고 넘기라고좀 안했으면 좋겠다. 회사차원에서 강력하게 나가면 저런 또라이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내 회사를위해 열심히 일해주는 소중한 사원들을 회사들이 좀 지켜야하지않겠냐?
베플ㅇㅇ|2018.05.23 06:57
글에서먼저 욕한걸보아하니 첫째로 모욕죄가 가능할듯. (형법 311조) 그이후에도 약 8분가량 욕을했으니..; 그리고 사과문을 자필로써서 도장찍으라는등 위에상사꺼까지요구하고, 사과를 동영상촬영하는등 사직시키라는등 언제까지 사직시키라는등. 안그럼 000에 올리겠다는등. 이건 강요죄에해당할꺼같아요. 참고로 무릎꿇지않으면 큰일이날꺼다 등 이것도 강요죄해당입니다. 그리고 저원글쓴이의 말이진실이라면 상대방이고소해도 무고죄로 혼날수있어요. 고객은왕이다하는데 사람의인격까지 무시해야하는 왕은 필요없어요. 주작길바라지만 제주변 지인들도 서비스업종사자들많은데 고객이 왕이라는말때문에번진일로 고소하는애들 종종봣어요.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