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저와 재산상이유로 이혼을 해주지 않은채로 있는데 평소 제가 안좋게 생각한 자기 후배랑 5년간 사실혼관계로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우연히 그녀집 주차장에서 그후배 차에서 키스 하는 모습을 봤네요..너무 화가나고 절기만하고 했던게 너무 치욕스러워 지금 사는게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성 사는 아파트에 위내용들을 적어 전단지로 뿌려 개망신 주려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받게 되는 법률적 불이익과
상대방이 저한테 취할수있는 법적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법을 피해 제가 할수있는건 또 어떤게 있을까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