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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법(보이스피싱)

assasa1 |2018.05.27 22:55
조회 221 |추천 0
저희 어머니가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습니다. 국민청원에 들어가서 동의를 구하고자 글을 써요.
짧게요약하자면 보이스피싱범에게 사기를 당하여 2900만원을 보내고 계좌정지를 신청하여 그 돈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두달있다 그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데 앞에 보이스 피싱을 당하신분들이있어서 그 분들과 돈을 사기당한 비율만큼 n분의 1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원래 법에 그 돈의 주인이 정확하지않으면 그렇게하는데 2900만원 이 돈은 저희 어머니돈이 맞지 않나요 자세한글은 링크걸어둔 국민청원가서 한번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2718?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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