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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추가

초보시름 |2018.06.19 09:03
조회 61,628 |추천 48
현재상태는 보험회사에 얘기안한건 아니구요

일단은 대인접수는 못해준다는 입장 전달한 상태구요

저희 보험사쪽에서는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신고하든 소송걸든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기다려보자는 얘기밖에 안해주네요

소송 하게되면 제가 10%병원비 정도 지급하게 될거랍니다

찜질 받으러 가야한다 했으니 뭐 얼마 안나오겠네요

암튼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네요

또 추가합니다

통행에 불편주는 곳은 아니었구요

지금도 다른차가 주차되있어요

저는 이제 그자리 안댈꺼지만요

주차되있어도 두대 충분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운전자로 간주한거구요


추가

제가 글을 제대로 못썼나보네요 어제부터 ㅂㄷㅂㄷ

상태여서 ㅜㅠ

제가 주차된 차구요

상대방이 주차된 제차를 박은거구요

지금 치료비 달라구 하는 상태에요

제가 주차구획선 없는 곳에 주차해서 제과실 10%

여서 수리했구요




6/7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차를 박았다고 나와보시라는

문자였어요.

그때까지만해도 뭐 보험처리하면 되니까 별문제 될거 없을

거란 생각이었어요

나가보니 우회전 하다 죽 밀고 나간거 같았어요

부딪혔으면 서야되는데 그냥 밀고 나간거 같더라구요

휀다쪽 라이트까지 쫙 나갔더라구요

그냥 초보인가보다 했죠

보험 처리 하지말고 삼십만원 현금에 안되냐고 계속 우기더

라구요 남는건 가지라는;;;;;;

전 현금은 필요없고 차만 고치면 되는데

일단은 정비소에 간다고 했죠

갔는데 견적이 백이십 나오더라구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보험 처리 하기로 했구요

저는 몰랐는데 주차구획선이 없는데라 제 과실이 10%

더라구요

제 잘못도 있으니까 몰랐던 부분이라 살짝 당황했지만

120,000원 내고 차 수리했습니다

다 끝났고 몰랐던 부분을 알게되어 다음부터 조심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십일이 지난지금 몸이아파서 치료를 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세게 박은것도 아니고

사고나서 나갔을때는 멀쩡히 걸어오는것도 봤구요

이럴때 방법은 제가 치료비 물어주는것 밖에 없나요?

아시는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당시 긁힌부분 첨부합니다.

추천수48
반대수1
베플ㅇㅇㅇㅇㅇ|2018.06.19 11:57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라고 하셈. 서로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주차된차 지가 꼴아 박아놓구선 치료비달라? ㅋㅋㅋㅋ 헛소리구염 ㅋㅋㅋ 정 아니시면 님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막무가네다 어떻게하냐 물어보세요 ㅎㅎㅎ 답은 뻔하지만. 지 치료비 지가 내라고 하심댐다
베플맨탈붕괴|2018.06.19 12:40
팩트만 전달해 드립니다. 1. 과실여부 불법 주정차 된 차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통상 주간 10% 야간20%의 과실이 책정되지만, 통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없음 (보험처리할때 렌트없이 100%로 합의 보던지, 아니면 금감원에 부당과실 책정으로 민원넣겠다고 하면서 상대보험사 담당자 이름 직책 연락처 알려달라고하고, 바로 민원 넣으면 됨. 그럼 접수되고 1~2일 안에 민원취하요청 연락이옴. 렌트없이 100% or 교통비 청구 ╋ 100% 과실로 합의보면 됨) 2. 대인접수 이거는 해주는대로 님 보험료 할증은 불가피함. 대인해도 10%만 님이 낸다, 대인 대물 40 뭐 이딴 개소리도 댓글에 있는데.. ㅄ들임 그냥... 대인은 접수해주는 순간 님 보험사에서 과실 상관없이 100% 지급. 합의금 지급시 과실 산정해서 합의금 지급함. 고로.. 그냥 대인접수 해주면 님 보험료 할증됨. 대물은 예전에는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 이었지만, 몇년 전부터 바뀜.. 대부분 200만원 이 할증금액 기준임. 그 이하는 3년간 동결!! 대물도 잘만했으면 님이 돈 안내고할수 있었는데, 이건 지나갔으니 뭐 어쩔수 없는 거고.. 대인접수는 거부하셈... 뭐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난 절대 못주니 알아서 하세요. 가만히 있는 차 박아놓고 치료비까지 내놓으라니..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고 끊으셈.. 상대방 절대 경찰에 신고못함. 상대방이 경찰 신고하면 님은 그냥 불법 주정차 벌금만 내면 되는거고, 상대방은 벌점에 과태료 내게 될꺼임. 그냥 개 무시가 답임
베플ㅇㅇ|2018.06.19 11:54
??? 뭔소리예요 님이 주차를 해놨는데 누가 와서 박았고 그건 보험 해결햤는데 박은사람이 치료받아야겟다고 연락이 왔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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