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 용의자를 조사기간동안 경찰서에 임시로 구금하는 장소.
교도소 - 기결 범죄자들이 구속 수감된 곳.
구치소 - 미결 범죄자들이 구속 수감된 곳.
다음은 위 세 장소에서 석방될 수 있는 경우
유치장 - 발부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교도소 - 만기출소 혹은 가석방, 사면.
구치소 - 집행유예 혹은 보석.
(벌금형 나올 정도의 범죄로 구치소 갈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
[후딱]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의 차이 - http://www.huddak.kr/bbs/board.php?bo_table=hd_bbs&wr_id=5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