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한집에 살고있습니다.
주인은 여러번 바뀌었지만 세입자인 우리는 꽤나 오래 살고있네요. 최근 또 한번 주인이 바뀌었고 그상태에서 전세자금 인상해서 재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집 매매할때 이용한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통상 재계약의 경우 부동산에서 직접 중개를 해준게 아니라 대필료 정도만 받는것으로 알고있고
지난 십수년간 계속 그렇게 진행해왔었는데
이 부동산에서는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전세보증금 전액에 금액대비 최대요율인 0.3%를 달라고 하고있습니다.
이미 인상분에 대해서는 집주인 계좌로 이체를 한 상태였고, 모든 거래 후 마지막에 수수료를 저렇게 불러서 너무 과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일단 수수료는 주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후 부동산에서 문자로 집주인이랑 합의해서 계약 해지를 하기로 했으니 집을 빼던지 수수료 전액을 입금하라는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말그대로 중개할때 주는 수수료일진데 발품 하나 팔지 않고 저렇게 무리하게 요구하고 심지어 계약을 해지 하라마라 대체 무슨 경운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재계약시 중개수수료 저런식으로 전액으로 많이들 주시나요?
너무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