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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도 그렇지.

ㅇㅇ |2018.07.20 14:07
조회 53 |추천 3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할말이냐?

욕 신고

사이버수사대

반복적으로 전송한 욕설,비하성 메일,쪽지,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도 때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 략 )
3.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즉,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한 욕설이나 비하, 협박성 내용이 담긴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 이 조항을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성 문자메시지의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0조(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조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1:1 채팅,쪽지기능,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악용하여 욕설,비하성 내용을 전송한 경우이거나 혹은 이메일을 통해 상대방 1인에게만 그 욕설,비하성 내용을 전송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는 무관합니다.그러나, 반복적으로 전송한 욕설,비하성 메일,쪽지,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도 때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


함부로 씨불대지마라.

추천수3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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