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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미 세 번한 여자와 살다가 이혼 소송 중에 작성한 준비서면

공댕이 |2018.07.24 18:13
조회 2,878 |추천 1

준 비 서 면

 

 

사 건 0000르00000 이혼 등

원 고 (항 소 인) ○○○

피 고 (피항소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피고 측의 준비서면을 읽어보니 피고가 기존 주장을 일부 뒤집고 조금씩 진실에 접근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자 스스로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이것저것 꿰어맞추기하면서, 앞을 꿰어맞추자니 뒤의 매듭이 끊어지고 뒤를 꿰어맞추자니 앞의 매듭이 끊어지는 준비서면을 보니 참으로 피고가 끝까지 자신을 속이며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모습에 애잔함을 느낍니다.

 

기존에 원고는 1심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갔다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갔다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심한 심리적 압박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이 피고와의 결혼생활 내내 항상 모순된 강압에 시달렸습니다.

 

그 기간 중에 원고는 하루에도 열 두번 피고가 깔깔깔 웃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뭔가 꼬투리잡아 금방 화를 내겠구나라는 심리적 불안에 시달렸고 그 불안이 곧 현실이 되는 상황을 수시로 겪었었습니다. 그러한 피고의 모순된 사고방식이 금번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피고의 기존 주장들, 그리고 금번에 제출한 피고의 준비서면을 보면서 결혼생활 내내 피고로부터 당했던 모순된 강압이 계속 떠오릅니다.

 

피고는 1심 때부터 줄기차게 결혼생활기간 원고로부터 한 푼의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원고가 가족들의 병원비와 약국비를 150여 회 냈어도 한 푼의 생활비를 받은 적 없다고,

원고가 매월 수십 만원의 각종 공과금과 90여 만원의 주택담보대출금 원리금을 냈어도 한 푼의 생활비를 받은 적 없다고,

원고가 수시로 현금을 건넸어도 한 푼의 생활비를 받은 적 없다고,

원고가 30여 회 피고의 통장에 금액을 이체했어도 한 푼의 생활비를 받은 적 없다고,

원고의 아기 출산을 앞두고 어머니로부터 빌린 900만원을 건넸어도 한 푼의 생활비를 받은 적 없다고,

원고가 OOO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위한 금액 중 7,500만원을 원고의 퇴직금에서 부담했어도 한 푼의 생활비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는 지금도 원고는 피고가 말하는 생활비의 기준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피고의 기준에 맞는 생활비는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건네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피고가 준비서면에서 말한대로 위에 적시한 모든 금액은 원고가 당연히 떠안아야 하는 금액이며, 그러고서도 피고에게 매월 500만원씩 별도의 금액을 줬어야만 피고가 주장하는 생활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피고의 물욕은 어디까지입니까?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물욕이 채워지지 않자 원고를 핍박하고 죄를 뒤집어씌우려 음해한 피고를 원고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합니까?

 

피고는 그토록 물욕이 강하면서도 원고가 2000년 00월 00일 전역 전에 두 차례, 전역 후에 두 차례 잡은 취직 기회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취직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들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이기적인 피고의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이혼소송 제기 이후에도 피고가 살았던 아파트의 도시가스 비용이나 아파트 관리비용을 원고가 부담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직후 원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리고 원고의 동의없이 2000년 00월 이후 원고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도어락을 변경하고 원고의 짐을 가져가지도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리해놓고는 아파트가 원고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고에게 모든 공과금을 납부토록 전가하고,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원고를 기필코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이는 원고를 괴롭히겠다는 의도 또는 피고의 못된 심술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남편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남편을 신용불량자로 방치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피고는 원고가 매월 500만원씩 생활비를 주기로 약조하였다고 합니다. 군에서 전역하기 전 원고의 연봉은 4,500만원 정도였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매월 500만원이라면 6,000만원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원고의 사정상 그렇게 줄 형편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렇게 약속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혹시 피고가 원고보다 경제적 사정이 좋았던 피고의 첫 번째 남편 또는 두 번째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약속을 받았던 것을 헷갈리는 것은 아닌지 원고로서는 알지 못하지만, 원고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대를 가리지 않고 녹취하기를 좋아하는 피고에게 원고가 그런 약속을 한 녹음내용이 있다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고가 준비서면에서 제시한 원고의 재산 현황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도 충분히 사실을 알고 있을텐데 재산상태를 준비서면과 같이 제출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피고는 원고 소유 빌라가 0000년 기준 시가 1억 9천만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군 전역을 앞두고 뉴타운 개발붐이 한창이던 0000년에 1억 9천만원에 해당 빌라를 매입하였으나, 0000년 00월 00일 일몰제로 뉴타운지구 재개발계획이 해제됨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였고, 0000년 이후 세입자 OOO에게 7,000만원에 5년째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제외시 실제 가치는 3천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 부동산중개소에 1억원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만일 현재 시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대로 1억 9천만원에 매매할 수 있다면 매매대금 중 3천만원 정도는 기꺼이 떼어 줄 용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피고가 제시한 아파트는 원고가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0000년 말에 강제경매되어 원고의 소유가 아닙니다. 당시 피고가 이 집을 살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5페이지 2번째 줄에서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피고 스스로 적시했음에도 동일한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재산으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피고 측에서 제시한 재산 현황 또한 사실과 차이가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피고가 입증방법으로 제출한 피고의 우리은행 통장 내역은 은행에서 정식 발급받은 내역서가 아니라 피고가 마음내키는대로 취사선택하여 작성한 자료로서 곳곳에 금액도 맞지 않고 오탈자도 많으며 실제 사용 내역도 맞지 않는 상태로서 신빙성이 없는 자료입니다. 피고가 꼭 뭔가를 증빙하고 싶다면 차라리 은행으로부터 정식 발급받은 통장 내역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그 원본과의 비교를 통해 피고가 금번에 제출한 자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월까지 피고가 원고의 삼성카드를 결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통장 정리표에서 매월 1백여 만원에서 5백여 만원의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적어놓고 비고란에 ‘원고 삼성카드 비용’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원고가 쓴 카드비가 수백 만원에 이르며 이를 피고가 부담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얕은 꼼수일 뿐입니다.

0000년 00월 00일 전역 이후 피고는 자신이 자산관리를 다 하겠다며 매월 원고의 연금 000여만원 모두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다가 원고가 “아파트담보대출금 00여만원과 예전부터 매월 어머니께 보내드리는 용돈 0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줄테니 공과금 등 나머지는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자 “그럼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비 등 공과금을 제외하면 남는게 없는거잖아?”라고 화를 내며 원고의 연금통장을 그대로 유지하게 두었습니다.

원고가 당시 사용하던 카드는 국민은행카드(봉급통장, 0000년 0월경까지 유지), 우리은행카드, 삼성카드, 한화갤러리아카드 등 4종이었는데, 0000년 00월 이후 피고가 “코스트코에 가면 어린이집에 필요한 물건이 많은데 어린이집 법인카드로는 계산할 수가 없다. 삼성카드를 내가 사용하고 그 금액은 내 통장에서 결제할테니 달라.”고 하여 원고 명의 삼성카드를 피고에게 넘겨 준 것입니다.

코스트코는 삼성카드만 사용 가능했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 곳입니다. 원고 명의로 발급된 여러 카드 중 삼성카드만 피고 통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졌고, 다른 카드들은 원고 명의 통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피고는 이 카드로 코스트코에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선물, 도서, 놀이기구 등 물품을 구매하고 그 영수증을 어린이집 지출장부에 증빙서류로 부착하였습니다. 피고의 통장에서 삼성카드 대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어린이집 지출증빙서류철을 제출토록 하면 간단히 입증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삼성카드 사용금액을 원고가 사용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피고가 부당하게 납부한 것처럼 왜곡하니 그 의도가 불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피고는 언제까지 이렇게 얕은 꼼수를 부릴 것입니까?

 

또한 금번 피고의 준비서면에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납부를 중단하고 해지금액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원고의 OOOO 암보험금 0,000여 만원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이혼 후에도 상호 건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사실이 사실대로 받아들여지고 그에 근거하여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심 판결 전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한푼도 받은 적 없다는 진술을 깨뜨리기 위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후에도 원고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진술이 1심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원고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항소심에서마저 피고는 언제까지 모순되는 억지주장을 계속할 것인지 지켜볼 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네 번째 남편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네 번의 이혼 소송 또는 혼인 취소소송을 거쳤고 지난 세 번은 피고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 번의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고, 또한 피고의 두 번째 시어머니께서 제기한 혼인예물 반환소송을 얕은 꼼수로 이겼다고 피고의 심정은 과연 행복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고와의 결혼생활 동안 네 번째의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속 원고의 언행을 수시로 녹음하고 배우자의 단점을 잡으려고 시간을 소모했던 그 삶이 행복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피고가 다섯 번째 혼인을 할지 알 수 없으나 피고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한 의도적인 가정불화 조성과 이러한 파탄은 피고의 인생에 결코 도움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고는 피고의 거짓 주장이 깨어진 이 상황에서조차 앞뒤 꿰맞추면서 진실을 회피하기 위해 모순되는 왜곡 주장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할 것은 깨끗이 인정하고 벌써 햇수로 4년째에 접어든 지루한 이혼소송을 올바르게 마무리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피고와 부부의 인연으로 살았던 원고로서는 부디 피고가 자신 스스로의 양심과 가치를 존중하며 거짓없이 살길 바랄 뿐입니다.

 

재판장님께서는 부디 이런 사정을 감안하셔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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