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적을께여
1509 이어폰 꽂고가는 여성 오토바이사고 났어요 운전은 아부지가하셨고 바로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찍고 경찰에신고하고 피해자 아부지 출동했더라구여
오른쪽다리 부딪혔으나 이상없었고 경찰서가서 사건경위말하고 피해자 다음날 병원입원. 합의얘기오고가다 몇번 무산돼고 1510 경찰서에서 준 합의서 종이에 우리가덧붙여서 손글씨로 (합의됀이상 향후치료비 일체보상없음) 피해자는 그합의서 다 읽고 지도장찍었고 200이체했어요 그런데..1712 보험사에서 구상권이들어옵니다 피해자가 1602월 본인엄마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로 병원가고 합의금 받아간 190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그 그합의금 내주기전에 우리에게 고지했냐고 하니 아마 갔을겁니다 아마? 우린받은게없으니 증거내놔라고 이미합의보고 다끝났는데 왜 돈내주고 구상권청구하냐고하니.. 무슨합의를 봤냐고해서 경찰서합의서 양식에 도장찍고 200줬다니 ..그건형사다 보험은민사다
사고당시는 민형사안따지더니 어떻게든 내준돈 받아야겠으니 지금따지나본데 못준다 소송해라 지난주 처음출석해서 우리억울함 짧게말했고 합의서는 보험사쪽에서 즈그유리하게 하려고 넘기지않았더군여 담달 22일 2차출석하기로했고 우리입장을 아주짧게 a4한장에 써서 그때쓴합의서랑 같이 판사에게 낼생각인데.. 이쪽으로 아시는분있으면 조언부탁합니다 더운데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