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에 송탄 이충동 부영아파트를 계약 했습니다.
500-55만원
열쇠키 없고 번호키 달려 있었는데 그것도 돈 달라고 해서 주고 들어 갔는데
11월부터 그부근 아파트 시세가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였어요.
전 거기에서 두달 동안 살았고 1월쯤에 송탄 다른 아파트 를 언니가 얻어 주어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몇차례 집주인아저씨에게 월세를 좀 내려서 내놓고
제가 매월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10만원씩 낸다)고 하고 다른분에게 방을 내 놓으려고 하니,
1년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매매로 내놓을 생각이고 그렇게 내놓았다고 하더라구요.
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니 별로 마음 쓰지 않으신거 같더니.
제가 7월 말쯤 월세를 11월 3일 까지 정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에서 11월 3일까지의 월세를 정산하고 7월 말 정도 까지의 관리비도 정산했습니다. 차액은 돌려 받았구요.
제가 아파트가 매매 되거나 나가면 11월 3일까지 낸 월세는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니 ,
매매 하게 되면 11월 3일 이후에 입주 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이야기 듣고는 와..정말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했는데...어제 저희 신입직원이
기숙사 자리 날때까지 가 있을 때가 없다고 하길래 집주인에게 관리비 선불로 내고 들어 가도 될까요?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 해서 하는 말이 이미 계약 끝났고 다음주에 다른 사람이 들어 간답니다.
그렇다면 11월 3일까지 낸 돈 중에서
8월 계약한 건물주 들어 오는 시기 에서 부터 11월 3일 일 정산한거 까지는 돌려 줘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집주인말하길 정산했다는 말은 계약이 파기가 돼서 자긴 줄 생각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법무사에서는 1. 돈을 안받고 11월 3일까지 살거나 집주인이 바뀐후에 계약 해지를 요구 하라고 합니다. 그럼 차액을 돌려주거나 11월 3일 까지 사용하게 해줄거라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듣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