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버스트 짐볼 그런 기술은 없는 걸로~!
#트로비스 #짐볼 #TROVIS #운동 #안티버스트
시중에 파는 안티버스트 짐볼 입니다.
제품에 외부충격이 가해져도 안터지고 서서히 바람이 빠지는 구조라고 광고하는 제품이죠~!
오픈마켓에서 구입하여 주 2일정도 사용하여 운동하고 약 한달정도 사용하는 도중 "뻥"하고 터지면서 임신부가 그대로 낙상을 입었습니다.
당일 즉시 산부인과 진단을 받은 결과 그래도 다행인데 태아는 무사하답니다.
다만 산모는 꼬리뼈가 부러진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 입니다.
확진을 위하여는 CT진료 등이 요구 되는 사항이나 임신중인 상태로 CT 진단을 하는 것은 태아에게 살인하는 행위랑 다를바가 없어 단순 엑스레이 한장의 사진으로 의증이라는 진단 밖에 받을 수 없는 상태내요..
생산물을 판매한 제조사는 우선 의심부터 하고 저희가 고의로 터뜨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접근하였고 큰 인심을 쓰는 척하며 당일 산부인과 진료비(약 7만원)을 포함하여 10만원을 배상하겠다는 통보를 하더군요~!
(이후 산부인과 외에 외과 진료 등을 포함하면 진료비만 9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뭔가 착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임산부가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임산부임을 감안하여 당장 치료받을 수는 없지만 산모 당사자의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30만원 가량을 요청한 결과 약3일이 지나서 10만원에서 단돈 몇푼도 더 줄 의향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소비자보호원에 해당내용을 접수 한 결과 '보상액이 작던 많던 보상에 대한 의도만 있으면 도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 입니다.
더불어 해당 내용은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죠~!
이에 비교적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법원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소비자는 이럴때 참 당혹 스럽습니다.
업체 이미지 등에 관심이 없는 업체가 배째라는 식의 행위를 통하여 배상하지 않겠다 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따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막막하며 지루한 싸움이기 때문이죠.. 혹 해당 내용으로 도움 주실수 있다면 간략하게 나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무리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