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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가입을 형님한테 했는데요ㅡㅡㅡㅡ

|2018.08.16 10:05
조회 10,575 |추천 0
제가 애기를 낳고 예민해진걸까요..
저희 형님(시누이)는 보험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 또 남편친구들도 보험을 많이 들어줬구요..
하지만 명절에 가입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오빠 친구들에게뿐 남편 가입 저 가입 최소5개 저희는 항상 주지 않는것도 서운하구요..
소개도 남편이 시켜서 가입시켜준건데..
조카들 용돈에 선물 남편이 잘 챙깁니다.
하지만 저희 애기 태어나고 기저귀 32매짜리가 딱 끝이에요 백일에 10만원 주셨구요..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누나이기에 섭섭한것도 있어요
어짜피 바라는 성격도 아니고 받으면 2배로 돌려줘야 속이 편한 사람인데..
섭섭함이 쌓이네요.
다른 시누들은 큰문제 없어요..

맞벌이를 하다 자격증에 대한 실습으로 퇴사후 회사 면접 보러 다니던중 임신 사실을 알았고 임신초기 잦은 하혈로 일을 할 생각도 못했고 뽑아줄 곳도 전혀 만무 하구요
퇴직금 500 모두 남편이 집 살때 어머님께 빌린것 중 일부 갚으라고 줬고 회사 다니며 몇년간 모은것 모두 남편줬고 결혼진행, 신혼여행, 웨딩촬영 (포함) 지불 했어요
제가 남편이 좋고 어떻게든 집을 준비하는 남편에게 손해드는 느낌을 주고싶지 않았어요..
위 이야기를 하는건..시누가 제가 아무것도 안해와서 그런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적었습다..
임신중 자격증 2개 공부를 잘 마쳐서 아이가 돌이되면 바로 일을 할 생각입니다..(혹시 게으르다 생각하실까봐..)
임신후 당연히 비싼 태아보험 형님(시누)한테 가입 했구요..
제가 일을 안해서 그런건지 뭔지..가입비를 남편이 낸다지만 10달 힘들게 품고 힘들게 낳은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태아보험은 가입자를 엄마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엄마가 지병이 있거나 병에대한 과거력이 있다면 가입제한도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태아보험 당연히 아이는 무러무럭 아픈곳 없이 자랄것이고
보험이란건 있어서 손해는 아니니 가입하죠..
만약을 위한..
아이가 잘못되면 저도 살 자신이 없으니 보험은 꼭 필요한게 맞아요..
근데 굳이 가입자가 엄마인데 사망수익자는 남편..
남편에게 물어보니 본인으로 해달라고 한적이 없다는데..
형님이 가입자는 저인데도 사망수익자는 남편으로 알아서 지정 했다더라구요
기분 상한 제가 예민한거죠..!?
이 얘길하면 또 남편은 뭘 그런걸로 그러냐 너가 예민하다 애 잘못될 일도 없는데 뭘 그걸 신경쓰냐..할거에요..
사망 수익자 시익 받을 일이 없으니 공란으로 해도 상관없죠..근데 굳이 그렇게한 형님(시누) 이해가 안가요..
나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걸로 느껴지더라구요..
뭔가 기분이 나쁜데..
흠..제가 예민하다면 따끔히 충고해주세요..

짧은시간내 답글 감사드려요..
가족끼리 가입 안좋은것 같습니다..
불편해서 저는 궁금한것도 알아서 고객센터로 알아보고 애기 감기나 다른것으로 인한 보험금청구 또한 콜센터를 통해서 알아서 청구해요..
가족끼리..아니..시댁에 가입을 한다면..너무..불편하네요..이것저것 물어보기도 불편하구요..
휴...
추천수0
반대수11
베플아잉22f|2018.08.16 10:07
아 고시누년 싸가지없네... 수익자를 가입자에게 물어보지도않고... 벌써 그렇게해놨다는건... 나같은 벌써 시누년한테 욕한번싸지르고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던가 아니면 보험다시들듯... 지금만 보지말고 나중을 생각해... 벌써 팔은 안으로 굽고있어 시누년이 했으니까 수익자 변경하기는 더 쉬울듯... 그냥 1544에 변경서류 뭐가있냐고 물어보고 시누에게 서류떼서 던져놔. 시가에 잘할 필요없다...
베플|2018.08.16 11:25
보험회사에서 일했고, 자격증 있던 사람입니다. 설계사가 계약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망수익자를 지정하는건 명백한 위법 계약입니다. 요즘 보험관련 사기나 살해 등의 사건사고가 많아서 더더욱 그러하죠. 계약서 작성할때 설계사는 그 부분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며, 계약자가 그 부분을 결정 못하면 보통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해놓습니다. 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없이 맘대로 진행된 사항이라면 그 보험사에 제대로 컴플레인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라도 계약자분과 피보험자가 다른경우라더라도 피보험자의 동의하에(미성년자나 계약안내가 어려운 질환이 있으신경우) 상속인을 정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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