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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정보통신을 이용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2018.09.03 22:47
조회 491 |추천 0

안녕하세요 .. 억울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한 사람이 솔직히 저에게 먼저 정서적 폭력을 휘두르고 여러가지 모욕과 언행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도 막았고 여러가지 피해주고

혼동되는 말들과 힘들게 한것이 많아

이부분에 대하여 해결도 안되고

터놓을때와 말할때가 없어서

 

그 사람이 다니는 어떤 모 기업체 사이트에 임직원 태도에 관련해서

익명으로 메일을 전송한 후에

1:1로 닉네임과 익명을 이용하여 그 모 기업체의 관계자와 메일을 주고 받았습니다.

 

실명거론이 되었다는것은 맞으나

정황상 그럴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거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합의금을 노리고 지금 온갖방법을 다 쓰는데

 

3자와 1:1로 한 내용이 어쩌다가 누출이 되었으니까

고소한 그사람도 알게 된거잖아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여러가지 상황에 대하여

다 입증은 시켜드리고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짜 화가나고 분통이 터지고

제가 고소하면 본인이 훨씬 불리한 입장이면서

왠만하면 원만하게 좋게좋게 하려는데 그게 현실상 전혀 되지않는상황이고

저만 바보가 되는거 같아서

일을 그냥 차라리 크게 벌리려고 하는데

 

3자와 1대1로 주고받은 내용을 고소한 사람이 솔직히 어떻게 알아요

그 메일 내용이 유출이 되었다는 것인데

유출한 사람은 당연히 주고받은 사람이 메일 내용을 유출 한거겠죠

그럼 메일내용을 주고 받은 사람을 차라리 고소를 해버리는게 나을까요?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중인데

 

지금 여러가지 골치아픈 상황도 많고

더 알아보고 증거도 더 확보를 하고 중간에 증거물도 사라지고

증거물을 저장해둔 기계가 고장이나고 그런과정에 처해있어

차근차근 하려고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도 얍삽하게 복수?(라고 해야되나) 같은걸 할수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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