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8월9일 날짜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사직서의 내용은 최초 입사일자와 퇴사일을 함께 기재하는 기재란에서퇴사예정일을 18년8월31일 날짜로 작성하여 상사에게 올렸습니다.
8월13일 날짜로 사직서 승인을 팀장과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받았고
(사직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저는 8월31일 날짜까지 근무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인처리가 된 그날
13일 당일날 팀장에게대표이사가 오전회의시간에 본인의 퇴사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명일날짜(8/14)로 정리하여나가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회사의 방침이니 팀장은 이해하라며 저의 의사는 일절 묻지도 않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8월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표 하였으나, 회사가 이미 결정한 사항이니반려할수없다고 합니다.
법률상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일자는 30일 이전이라 알고있는데사직승인 후 다음날짜로 퇴사를 요구한 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퇴사라 개인적으로 생각이들었고 권리를 찾고자 스스로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지만, 제가 희망하는 날짜와는 다른 개인의 의사를 묻지않고 퇴사를 앞당긴 회사의 처리에 대하여 해고예고법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