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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결론자 |2018.09.14 15:49
조회 87 |추천 0
◆ 法 “만국회의는 세계평화포럼” 반론권 인정
그러나 이미 지난해 대법원은 “만국회의가 세계평화포럼”이라는 신천지 측의 반론권을 인정했다. CBS는 만국회의가 개최된 2014년 9월부터 매년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만국회의를 ‘신천지 위장행사’라고 주장하며 비방보도를 내보냈다.


 

 

 




2015년 3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신천지 비방 다큐에서도 만국회의를 주최한 HWPL의 대표가 신천지 총회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천지 위장행사’로 보도했다. 또 “해외인사들에게 행사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관련해 CBS에 반론보도 명령을 내려 사실상 CBS의 왜곡보도를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천지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한 재단법인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CBS는 정정보도 1건·반론보도 8건을 하고 손해배상 800만원을 신천지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중 “만국회의가 신천지 위장행사”며 “신천지가 해외 지도자들을 기망했다”는 CBS 보도와 관련해 “만국회의는 세계평화포럼”이며 “외신기자 200여명이 취재했다”는 내용과 “해외 지도자들에게 사전에 행사 취지를 알려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신천지 측의 반론을 받아들여 CBS에 반론보도 명령을 내렸다.

CBS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30일 정정·반론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나 모두가 잠든 새벽 3시에 슬쩍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관련 ‘정정‧반론보도문’을 내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도의 상식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허위‧왜곡보도의 피해자인 신천지 측을 우롱하고 독자의 알권리마저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CBS노컷뉴스는 ‘법원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보도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신천지 측의 반론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는 이미 보도된 사실적인 주장에 대해 반론을 담은 사실적인 주장이며 지엽적이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대립되는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 독자들에게 균형잡힌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론보도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즉 ‘반론보도’ 명령은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사실적인 주장’이라고 인정했을 때만 내려지는 것이다.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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