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을 민형사 고소한 법무법인 홍윤의 이창현 변호사는 지난 2월27일 공동 대책 카페에 "2월 16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무혐의처분 이유서를 복사할 예정이다. 아마 번역가와 책 구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지영은 지난 1월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를 대리번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31명의 책구매자로부터 출판사와 함께 1인당 100여 만원씩 1억 546만원의 피해액을 보상하라는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