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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쳐자는 직원 못자르나요?

뭐왜 |2018.09.26 10:52
조회 9,506 |추천 18

3개월 단기알바인 여직원이 한명있음
20대 초반앤데 맨날 졸고 업무숙지 하나도 못하고
남들 100할때 걔만 20함.. 옆에서 어드바이저 해줘도 그때뿐이고 뭐라하면 대꾸도 안하고
화내고 소리지르면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첫날 엎드려서 자길래 화내고 탁상 치고 관리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뭐라했는데도 안고쳐져서 헤드님이
면담했고 이렇게하면 같이 못한다하니
갑자기 표정 싹바뀌더니 저 지금 자르시는거에요? 하는데 소름 끼쳤다고 함ㅋ 지각도 밥먹듯이 하고.. 아무리 괴롭혀도 안그만 두고 옆에 일하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이런 폭탄도 못자름? 11월말이 아니라 9월말도 막막함 이런쓰레기 데리고 어케감..
4대보험, 근로계약서도 다 작성해서 안하무인임

추천수18
반대수1
베플ㅇㅇ|2018.09.27 08:33
근무태만으로 잘라요
베플ㄱㄴㄷㄹ|2018.09.26 21:31
업무시간 자는거 녹화 지각시 지각 사유서쓰라해서 지각도 증거남기세요 근로기준법에 노동자의 근무태만도 해고사유가 된다고 나와요 근무량현저히 적은거도 그날 할일 그날 한일 적든지. 업무 배분을 적든지 해서 뭐든지 서류화 시키세요 피해보는직원 여럿이니 한명씩 담당해서 서류화시키고 사장한테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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