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화물을 운영중인 화물 운수 업자 입니다
서울a업체에서 부산b업체로 납품하는 화물을
의뢰 받았습니다
운임은 착불로 b업체에서 받는것이였는데요
화물을 싣고 부산b업체에 도착했는데 25톤 화물차로는 도저히 들어갈수없고 작은차로 이적하여 하차지 까지 옮겨야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왠만하면 바퀴하나라도 걸쳐서 들어갈려구했는데 입구가 너무 좁아 이것도 여의치 않더군요
그리고 인근 업체 사람들도 여기는 25톤차는 못들어오는곳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하차지 담당자는 들어와야된다며 막무가내입니다. 작은차로 화물을 이적하면 추가 화물운임이 지불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무조건 들어와야 물건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작은차로 이적하는 추가운임비는 주지않고 알아서 하라더군요
이렇게 하차지의 무리한 요구와
하차지 담당자가 물건 안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되려 화를 내며 다시 상차지로 회송하라고해서 회송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차에 실린 화물은 유치권 행사로 기본운임과 회송시 발생되는 운임을 받기 전에는 상차지든 하자지든 물건안내려줄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착불운임과 다시 서울로 회송하는 운임은
어디에 청구해야 되는건가요?
민사소송준비중인데 법적으로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