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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혐의 누명에 씌었어요

도와주세요 |2018.10.28 15:15
조회 143 |추천 0

억울한 성추행누명 사실을 제보하고 싶습니다. 피해자와는 길에서 번호를 물어봐서 연락 후 연락하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된 사이인데 자연스럽게 음담패설이 오갔던 관계라 성관계도 합의하에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문제는 피해자가 10대후반이었다는 점과 피해자 어머니가 연애에 완강히 반대하시는 입장이셨다는 겁니다 둘이서 하루를 보내면서 집에 연락을 했다고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데려다 주려다 더 같이있고 싶어해서 같이 있는 도중에 실종신고가 됐었다며 친인척분이 오셔서 데려갔습니다 그 후에 단 둘이서 본 적은 한 번도 없구요 그 날에 그 친구 어머니가 전화가 오셔서 나오라고 해서 알바 도중에 사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아주머니께 용서를 구하려고 갔습니다

그 후에 아주머니를 만나 계속 사과드리고 경찰서를 가자고 하셔서 동행하기로 하고 갈려던 찰나에 일단 술을 마시면서 저를 알아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자 하셔서 인근 고깃집에 가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서로 좋아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했으며 술은 마셨냐길래 같이 사서 마셨는데 둘 다 맛이 없어서 서로 한 잔 정도씩 취할 정도로 마시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고깃집을 나와서 미성년자 때 성관계 없이 건전하게 만날 의향이 있느냐고 하셔서 있다고 대답하고 일단 둘이서는 연락을 하지 말고 본인을 통해서만 연락 하라 하시고 그냥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근 경찰서에서 고소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조사 목적으로 출석할 수 있냐고 하여 출석하니 피해자 진술이 아동성폭행 및 강간치상이라고 합니다 제 상황을 진술하며 대조하는데 모두 강제적인 삽입 및 구강성교 또 해보지도 않은 항문성교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제가 기필코 보지도 못한 상처들을 보여주며 상해까지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제 피로 맹세코 그러지 않았는데 정황과 다른 증거가 나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정말로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라도 보는 사람들의 눈이 따가운 건 알지만 법적으로는 정확히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 무지함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질 의향이 있으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일단은 살면서 처음 범죄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어 무섭지만 부족한 증거들부터 모아보려고 합니다.. 사선 혹은 국선변호사분이 있으면 꼭 도와주세요 혹시 모를 2차가해가 있을까봐 지역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20대초반 상대방은 10대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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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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