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2차시술을위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뇌경색에 걸렸고 하루동안 바깥에서 정신이 빠져나간채로 혼자 배회하였습니다.
Tears
|2018.11.01 02:06
조회 1,625 |추천 4
일시불로 68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1차와 2차에걸친 지방흡입을 위해서 .....
9월28일 1차 복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았습니다.
10월10일 2차 처진가슴살 시술을 위해 병원예약을 했습니다.
10월10일 2차 수술예정이였던 날....환자는 혼자 병원에 방문을했고...무슨이유에서인지 병원측에서 예약한 2차수술을 당일 취소를 하였습니다.
수술이 예정되었던 10월10일 보호자 동반 없이 환자 혼자 병원을 갔었기때문에 병원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10월10일 병원 방문 이후로 어떠한일이 있었는지 가족들은 알지못합니다.
10월11일 오후 2시가 돼서 뇌경색에 걸린채로 경찰에 주민의 신고에의해 병원근처 길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갑과 핸드폰 그리고 개인차량을 분실한채로 말도하지못하고 화장실분간도못하고 정신도 놔버린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핸드폰번호를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이야기를해서.... 가족들이 이러한 일을 알게되었습니다.
분실한 지갑은 찾지못하였고..
분실한 핸드폰은 마지막 방문했던 병원에서 찾을수있었고 차량도 그 병원 주변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이일은 제가아닌 친오빠가....최근에 당하였습니다....
친오빠가 이 일로 병원에 입원한상태고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기적으로.. 일반병실로 이동할수있었습니다.
지방흡입시술병원에서는... 어떤 서명서에 동의한다고 서명을했기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데....
저희는 2차수술때 수술하지못하는 이상한 증상을 알았다면 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병원이 원망스럽습니다...
오빠가 뇌경색에 걸려 거리를 하루동안 배회하고 다닌 원인을... 밝혀내고싶은마음에 경찰에 지방흡입을했던 병원에 고소나...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지만...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오히려 병원측에서 저희를 신고할까봐....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신고를 하지는 못하면서도.... 혹시라도 해결책이있지않을까 경찰을 잡고 전화만 계속 했습니다... 친절히 상담을 해주셨지만 신고할 자신이 없습니다..............
뇌경색원인으로 지방흡입시술이 원인일수도있지만 확실치않다는 소견서를 현재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지방흡입시술을 했던의사는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일을 했던경력을 가지고있는 사람입니다.
그 의사의 지인이있는 병원이라.... 소견서를 저렇게 썼나 의심이 가지만.... 지역에서는 뇌경색으로는 이병원에서 치료받는게 최선이라서... 병원을 옮길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빠의 치료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부모님을보면....
힘이없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저 자신에게 원망스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뇌경색으로 하루도 거르지않고 약을 평생 복용해야할 저희 친오빠가 너무안타깝고 불쌍하고 정말억울하합니다.... 세상은 불공평 합니다.....
정신이 가까스로 힘들게 돌아온 오빠에게 머리가 아팠던 원인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뇌를다쳐서그런지... 아니면... 무서웠던기억을... 떠올리기 싫어서 그런지... 화를내거나 말을 피해버립니다 ㅜ
그때 처진가슴살 2차시술을받기위해 검사를받고 그 몸상태로 수술이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던과정에서 오빠가 뇌경색에 걸린건 확실한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 병원원장은 돈도많고 사회적으로 인맥도 넓을텐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서 이길 자신도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해야될까요....
지방흡입..... 살빼는것에 미처있던.... 제 오빠도 잘못이 크지만..... 살빼고싶었던 욕심에 뇌경색이라니요..... 아직 결혼도안했고 나이도 젊은데...... 너무 가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