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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자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승소 판결에 대해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무엇입니까?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민 개개인이 통치권의 대상으로서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여러 가지 공의무 라고 정의 합니다.
참고-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제1공화국 「헌법」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건국 「헌법」에서는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네이버 사전 발췌
그외 위헌에 대한 정의가 써 있어 발췌 합니다.
헌법이 국민의 의무를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이 헌법상의 모든 원칙,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의 원칙, 법치주의 등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법률은 위헌법률이 된다.
내용 어딜봐도 이번 판결이 정당할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을 볼때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건국이후 스스로의 불만과 스스로의 가치를 꺽고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대한민국 남자 국민들 모두를 우롱한것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국가의 근본중에 근본인 국민의 의무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한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성상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분단국가이므로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선택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할수 없는 소수자들을 제외한 모든 남성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나라를 위해 어쩔수 없이 희생해온 모든 남성을 우롱하였습니다.
저 또한 육군병장만기전역자로써 정말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제 그 누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선조대대로 현재까지 이어온 국방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 판결하신분들은 대체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개인의 의사가 국가의 근본인 국방의 의무보다 중요한겁니까?
대법원 판결을 예로 하면 세금의 의무 또한 양심적 거부가 무죄가 되겠네요.
무죄 아닙니까? 개인의 입장으로 국가 기반을 훌쩍 뒤집어버린 대법원 판례대로라면요.
이번 판결로 인해 사회 모든 구성원이 군대를 가는것은 지금도 나쁘게, 손해를 보듯이 인식되어 있지만
이제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병신호구들이 끌려가는 곳으로 바뀌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입니다.
이번 판결의 낸 대법원 판사들의 자격심사가 필요합니다.
사법질서가 흩트려진 이 시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낸 판사들의 자격심사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법원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 법원을 믿을수 없는 이런 부당한 판결은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