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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룸 월세 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월세살이 |2018.11.13 15:13
조회 481 |추천 0

안녕하세요.  일단 방탈 죄송합니다.

글을 이렇게 작성하는건 처음이라 미숙해도 눈감아주시길 바랍니다ㅠㅠ

 

지금 제가 계약한 주인세대 월세집이 계약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같이 사는 둘 모두 직장에 다니고 집주인 분은 타지에 거주하십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여러가지 참아가며 마찰없게끔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살면서 발생한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1. 싱크대 하부장에 본드가 녹으면서 계속 떨어짐.

    그 본드는 발에 밟혀 여기저기 찐득하게 눌러붙음. (시트지 벗겨진 상태로 사는중)

 

2. 보일러 리모컨이 고장 남.

   집주인 분께서 직접 천장으로 선을 주렁주렁 매달아 설치함. (주렁주렁 사는중)

 

3. 한 쪽 방은 찜질방같고, 다른 방은 얼음방같음.

    (해결방안 없음. 그냥 춥게 사는게 낫겠다싶어 방 2개 빼고 다 가스 잠가놓음)

 

4. 전등 안정기가 나가서 집이 마치 클럽마냥 번쩍번쩍 깜빡거림.

    깜빡거리는게 싫어 안정기 나간 부분은 전등 빼놓고 어둡게 사는중 (아직도 안고쳐줌)

 

5. 집에 아침 여덟시에 나가 여섯시 혹은 그 이후에 들어오는 둘이 사는데

   수도세가 5만원 혹은 그 이상의 요금이 나옴. (확인 요청 > 조치 없음)

 

6. 수건장이 떨어져 변기커버도 망가짐. 앉아있는데 떨어졌음 어쩌나 아찔함.

   (시간이 안맞는다며 몇 달 지나서야 달아줌)

 

이런저런 문제 다 참고 살았지만 계약만기가 다가오는 지금 시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벽지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암으로 수술을 하시게되어 키우는 고양이를 잠시 저희 집에 뒀습니다.

그 기간에 고양이가 한 쪽 벽면에 A4용지 크기로 벽지가 뜯어놨습니다. 

 

반려동물 반입 금지이며, 그에 따른 손상은 본인이 배상하기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저희 잘못인거 알고 인정하고 배상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게 있습니다. 

 

입주 전 벽지 도배와 커튼봉 설치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도배는 안하고 커튼봉만 달아주신걸 입주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벽지는 에어컨 실외기를 빼놓은 구멍이 보기 좋지 않게 거실과 안방에 뚫려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도배를 새로 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냥 넘겼습니다.

(저희는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벽지가 뜯어진 부분에 있어 금액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통화 중 집주인 분께서는 도배를 새로 해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보고 뭐 이런 사람이 있냐며 이상한 아가씨라며 기분 나쁜 어투를 사용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와 저, 같이 사는 친구 이렇게 셋이 진행했습니다.

그럼 저희 둘이 잘못듣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여태 불편한거 싫은 소리 안하며 참고 산게 억울합니다.

제 심보가 고약해 억울해 하는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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