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급여가 11월 10일(토)에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2일(월)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4일(수)이 된 날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09일(금)에 이미 지급이 다 된 상태였습니다.
특정 A,B,C 3명의 급여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A는 16일(금)에 퇴사 예정자
B는 12일(월)부터 해고 하려고 한 해고 대상자
C는 12월쯤 해고 될거 같은.. 해고 대상자
였습니다.
이렇게 3명의 급여만 빼고 다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2명(D,E)의 퇴사자가 있었습니다. 10월 중순까지 일했던 이 2명의 급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A에게는 14일(수)까지 일하라고 통보가 내려왔고, 급여를 받지 못한 A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B도 갑자기 월요일부터 해고통보를 받으니 14일(수)에 같이 작성했습니다. B는 14일(수)에 내일(15일)까지만 나오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C는 가만히 입니다. <- 답답한 사람!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15일(목)에 출근한 B는 오후 4시에 대표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대표 : 노동부에 고발한건 어떤 경우야? 너의 권리냐? 그게? 가 나가고! 그 안에 지급할때니까 챙겨갖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B는 그 즉시 퇴근했습니다.
B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 해고예고수당 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는 1달뒤면 퇴직금도 발생하는 시점이었고(12월 초에 입사), 여름때 바빠서 휴가를 가지못하고 겨울로 연기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10월에 퇴사한 D,E의 10월 급여만 15일(목)에 지급이 되었고, 아직 A,B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D,E의 퇴직금 금액 또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일한 직원들의 급여를 가지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B는 부당해고로 실업급여 +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거죠?
다른 무언가 또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