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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비호하는 경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알라딘05 |2018.11.17 04:09
조회 127 |추천 2

아직도 범인을 비호하는 경찰이 존재한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경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일까요?

사건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집 옆으로 누군가 집 4채를 매입하여 빌라를 신축합니다. 그런데 빌라부지에는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빌라건축이 불가능해지자 빌라 측에서 자기 땅에 매설되어 있던 공공하수관을 저의 동의 없이 몰래 저희 집에 매설했습니다.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공무원이 이설된 하수관로는 빌라부지라고 저희 민원을 묵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공사도 구청 하도급업체에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확실한 물증 앞에 공무원은 실수로 저희 집 부지에 매설했다고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를 했다는 작업지시서 같은 증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가관입니다. 공무원은 구두로 업무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 감사실에 신고했지만 실수로 종결하였습니다.

서울시청감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변호사를 찾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횡령으로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종로경찰관의 수사 결과는 무혐의 입니다. 그런데 수사결과 사유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그 증거가 없어서 고소까지 한 것인데 증거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겐 확인시켜주지 않습니다. 

이대로 끝나버리나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 났습니다.

이웃주민분이 하수관 공사했던 일자는 문화재발굴조사기간으로 공사가 금지된 기간인데 어떻게 구청에서 업무지시를 내려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를 하느냐고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청 문화재관리팀과 문화재청에 확인을 해보니 문화재발굴조사기간이 맞고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문화재발굴기간에 어떤 정신나간 공무원이 공사지시를 내리고 또 어떤 업체에서 공사를 할까요?

 

이 경찰이 과연 증거를 확인하고 수사결과를 내렸을까요?

 힘 없는 서민은 공정한 경찰조사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인가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4860?navigation=petitions

 

※ 공공하수관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수관공사는 임시하수관공사 입니다.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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