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의 영주권을 받게 되면요... 질문
제가 정말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영주권을 받게 되면
그 나라의 시민권과 동일한 효력이고,
한국의 국적은 잃게 되는건가요?ㅠㅠ
이중국적을 가질순 없는거죠?
한국의 국적을 잃ㄱ ㅔ되면
국민으로서의 납세의 문제나 세금의 문제등
납부 안해도 되는거고 다 그게 이민국으로 간 캐나다에 세금만 지불하면되나요?
영주권 획득 이후
한국 방문시
한국에서 4대보험료 납부 안하니 병원가도 보험료 적용안되고
비싼 걸로 진료 받게 되는건가요?
또한 한국국적을 잃게 되더라도 이민을 가는 이유는
그 만큼, 해외 에 이민이 가고 싶고 한국이 싫기 때문인건가요?
가령 캐나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인의 경우, 이민후 추방될 문제가 100프로 해결이 되고,
어떤 이익이나 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