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피티를 환불받으려고 하는데
170만원에 60회중 22회를 받았으나 사고를 당해
몸이 안좋아서 운동을 더이상 할수없어서 환불을 한다 하였으나, 38회가 남았는데 환불금액이 7만원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했더니 위약금10%, 카드수수료, 원래는 피티가 6만원인데 회원권으로 결제시 60회에 170만원인거라서
환불시 회원가가 아니라 22번 피티받은게 6만원으로
일할계산된다고 하더라고요... 환불내용을 들은적은없지만
계약서를 보니 저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지는 못해서 헬스장 팀장님한테
제가 싸인한계약서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읽어보니
저 내용이 있도라구요... 환불 받을 방법이없는걸까요 ㅠ.ㅠ
그냥 7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아고 있어야할지...작은돈도아니고 몸때문에 회사도 퇴사해서 걱정입니다..
혹시 이런 쪽으로 알고계신분이 있다면 어떻게해야할지
댓글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