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을 하는 중에
지난 10월에 면접을 보고
11월중에 다시 연락할테니 그때 삼실와서
직원들이랑 인사하고 삼실분위기 익히는걸로 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11월 중순까지 연락없어서 먼저 연락했죠
출근날짜 확답을 받고싶다고...
면접본이후로 구직활동 안하고있는데
무작정 기다리는건 불안한거같다고...
그랬더니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채용을 취소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좀 기다려달랍니다
시간을 달라고하는 이유는 그만두기로한 직원때문이라고만하고 명확히 이유를 말해주지않았습니다
제가 분명 확답을 요청했고
좀만 기다려달라는 답변까지 받았는데
뒤늦게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제가 할수있는 고소??같은게 있을까요????
그냥 포기할까 했었는데
생각할수록 갑의 횡포인거같아서 화가납니다
제입에서 가지않겠다는 말을 기다리는거 같기도 하고...
구직자들을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대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노동청 같은곳에 신고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