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내용]약2년전 통신서비스매장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5를 개당 출고가 약100만원에 구매 중 핸드폰이 침수와 충격파손으로 각각 파손[경위]2018년 12월5일 아내의 스마트폰이 침수로인해 메인보드가 부식 망가져서 서비스센터를 방문 수리비용 약27만원을 안내받음(현재시세가 10만원정도) 그러는 중 본인의 스마트폰이 다른부분은 이상이 없으나 액정이 파손되어 사용불가임 그래서 침수로 메인보드가 망가졌으나 액정부분이 이상이 없는 배우자의 핸드폰의 액정부품을 본인의 스마트폰 파손된액정에 교체하여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거절당함.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아 수리거절의 이유를 묻자 내부규정상 중고부품으로 인한 수리를 안한다고 함. 소비자가 부품을 가져가서 교체처리(물론 공임비 각종서비스비용은 지불하겠다고 함) 를 의뢰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됨 내부규정을 요구하자 회사내 내부 지시지침 사항을 보여줌 내용은 중고부품을 이용한 수리를 해주지말라는 지시지침이였음. 서비스 센터에서 중고부품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납득이 가나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가져가 교체서비스를 요구할 때 그걸 거절한다는 것은 부품값을 지불받기위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지침이라고 생각됨. 서비스를 거절하는 서비스센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음. 물론 가품이나 정품이 아닌 부품을 가져가면 서비스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나 부품이 정품으로 확인가능하고 부품교체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소비자는 쓰지 않아도 됨. 이러한 삼성전자내 지시지침은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지시지침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슴. 그리고 분명 두 스마트폰이자 부품은 모두 비용을 지불한 소비자 소유에 제품이자 부품. 그것에 대한 삼성 스마트폰부품의 권리와 의무는 소비자에게 있슴. 그리고 삼성전자는 무상수리기간에도 소비자의 과실일 경우 무상수리를 절대 해주지 않음. 부품값 공임비 모든서비스 비용은 소비자에게 청구 지불받음.그런데 소비자의 부품으로 수리를 안해주는 이유는 고장의 우려 제품의 재고장으로 인한 피해로 해줄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함. 모든 책임을 소비자한테 청구 책임을 지게 하면서 재고장과 안정성 문제로 수리를 안해준다는 말은 거짓말이자 현재하는 행위와 반대되는 답변[문의(요구)사항]삼성전자의 이러한 내부 지시지침은 우리의 건강하고 공정한 상거래에 분명 위반되는 행위임. 아무리 온갖 변명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답변은 스마트폰을 이윤이 보장된 새부품이 아니면 이윤이 나지 않는 서비스는 하지않는 다는 답변일 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음. 하루빨리 수정하고 상식적인 서비스를 하여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