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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병원의 돈 욕심 때문에 엄마의 멀쩡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이단비 |2018.12.19 11:23
조회 2,491 |추천 12

우선 방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겪으실수 있는 일이라 판에서 화력이 제일 쎄다고 들은 이곳

결시친에 쓰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년전 저희 어머니께서 대구 반야월에 위치한 ㅈ병원에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어깨 수술을 받으셨고 ㅈ병원 ㅂㅂㅈ 원장에게 고의적 신체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안해도 될 수술을 받으셨기에 한쪽 팔을 잃은거나 다름없이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 계시지만 병원을 법적으로 처벌도 못하고 보상도 못받고 있습니다 부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어머니께서 쓰신 글 읽어 주시고 링크에 동의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혹시 같은곳에서 저와같은일을 겪으셧거나 아시는것이 있으신분들 이쪽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010-4793-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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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ㅈ병원의 비도덕,비양심적인 과잉진료와 고의적 신체상해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환자의 아픈곳을 치료해주고 낫게 해줘야할 의사가 수술비 조금 더 벌 욕심에 고의로 멀쩡한 뼈를깎아 후유증으로 평생 환자로 살수밖에 없도록 만든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대구 반야월에있는 ㅈ병원 원장 ㅂㅂㅈ을 고소 고발 합니다.

 

저는 1961년 생으로 직업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형틀반장을 보조해서

골조가 올라갈때 먹도놓고 수평을 맞추기위한 레벨도 보는 먹잡이 였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자주 등산을 다니고 취미로 볼링도 치는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나이 54세되던 2014년 5월 초에 초등학교 동창중에서 등산을 즐기고 산을 잘 타는 친구 9명이 2박3일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지리산종주를 할 정도로 누구나 부러워할만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그해 11월 말경 대구 혁신도시가 들어설때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을하다 약 5m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누운자세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위사람들이 달려와서 뼈가 부러졌을수 있으니 움직이지마라면서 현장 담당자에게 연락을해서 회사 지정병원인 ㅈ병원으로 실려갔었습니다

X-ray 와 여러가지 검사를했는데 다행히 뼈는 이상이없고 타박상이 심하다고 입원을 하라했습니다

현장 소장과 과장이 그 높은데서 떨어졌는데 뼈가 이상이없다는건 기적이다 하면서 이모 뼈가 정말 튼튼한것같다면서 기뻐했습니다.그런데 하루이틀 지나니 기침할때가슴이 맞히면서 아픈게 골절이 있는것같다고 원장에게 말했더니 Mri를 찍어보자 하더군요 ㅈ병원에는 mri 기계가없어 경산에있는 ㄷㄱ영상의학병원에가서 찍어보니 골절이 안보인다기에 제가 분명히 골절이있는것같다 그렇지않고서는 이렇게 맞히고 아플수가 없다했더니 그럼 초음파 검사를해보자해서 했더니 늑골 11번에 미세한 실금이 갔다더군요 그래서 ㅈ병원에서 2주정도 입원해있었는데 회사측 권유로 퇴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하루 이틀 있으니 몸이 많이 쑤시고 아파서 다시 입원을해서 원장(ㅂㅂㅈ)에게 오른쪽 팔이 아프다고 했더니 또 mri를 찍어보자해서 회사(ㅂㅁ건설) 담당과장과 함께 경산에있는 ㄷㄱ영상의학병원에 가서 찍었는데 원장이 영상을보고 설명하기를 떨어질때 충격으로 뼈와 근육사이에 혈종이고여있다면서 혈종제거수술을 해야한다더군요. 과장도 수술해야되면 해야죠 했었고 저도 의사가 해야된다하니 당연히 하는건줄알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할때 첫장에는 혈종제거술을 한다는 내용이라 서명을 하고나니 밑에장에도 서명하라길래 서너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후에 원장이 설명하기를 '내시경으로 들어가보니 뼈가 굽어있어서 신경을 건드릴것 같아서 깎았고 인대가 너덜너덜 해서 정리를 했다' 하더군요.

저는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보다하고 입원을해서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가면 갈수록 팔이 더 아파 왔습니다. 원장한테 '물리치료를 받으면 나아야 되는데 점점 더 아프다'고 말했더니 '시일이 지나야 낫는다면서 계속 치료를 받으라' 하더군요 하지만 물리치료 받을때 팔을 뒤로 꺾고 위로 올려서 주무르고 할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살던집이 전세계약 만기가되어 이사도 해야해서 부동산에 마땅한 집을 구해달라 해놓은 상태라 여기저기 집을 보러 다니다가 위치도 가격도 적당한 집이 있어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두달쯤 입원해 있다가 팔은 계속 아팠지만 구정도 다가와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정을 보내고 이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수술한 팔이 너무나 아팠고 팔을 90도 이상 올릴수도 뒤로 돌릴수도 없고 팔을 뻗으면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는것 같고 고통 스러웠습니다.

그래서 ㅈ병원으로가서 얘기했더니 '그동안 물리치료를 안받아서 그렇다'면서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라' 는 말만 하더라구요 몇일 물리치료를 받아도 더 아프고 고통스러워 원장한테 너무아프고 이제는 손바닥까지 저리다고 했더니 '목디스크가 오면 손바닥이 저리다'면서 '목디스크 검사를 또 해보자'길래 너무나 어이가없더군요

그후에 대구  ㅂㄹㅂ병원 으로 가서 전문의 선생님께 그동안의 상황설명을 드리고 상태를 말씀드렸더니 mri를 찍어보자해서 찍었는데 설명 하시기를 'ㅈ병원에서 뼈깎은 후유증으로 관절낭염이와서 어깨 회전근계가 딱딱하게 굳어있어서 팔이 올라가지도 돌려지지도 않는다'면서 재수술을 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재수술을받고 2주정도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을했더니 팔을 올리고 돌리는건 많이 호전이되어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면서 진단서와 비용 내역서를 떼달라고해서 ㅈ병원으로 찾아가서 원무과장에게 '뼈깎은 후유증으로 수술받았으니 비용을 물어달라'고 말했더니 '후유증은 누구나 올수있는 것이니 못준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누구나 올수있는 후유증인데 설명도 동의도 없이 너희 마음대로 뼈를 깎았냐?'고 따졌더니 'ㅂㅁ건설에서 치로비를 덜 받았으니 다 받으면 주겠다' 하더군요

그럼 각서를 써 달라했더니 각서를 써주면서 하는말이 '어차피 어머님도 어머님 돈이 안드니까 수술한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거예요 나는 '혈종제거수술 한다해서 동의를했는데 너희 마음대로 뼈를깎아놓고 그따위소리를 하냐?'고 소리를지르고 각서를 받아서 집으로 왔습니다.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원무과장의 말이 계속 걸리더군요

'어머님 돈이 안드니까 수술한것 아니냐' 라는말은 환자한테 돈받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돈을 받는것이니 안해도 될 수술을 했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틀후에 ㄷㄱ영상의학병원에 가서 영상을 복사 해달라고해서

ㅂㄹㅂ병원으로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ㅈ병원에서 ㅂㅁ건설에서 돈을 다받으면준다던 돈이 입금이되더군요

그때 저는 확신을했습니다. ㄷㄱ영상의학병원 에서 내가 영상을복사 해 갔다는 연락을받고 캥기는게 있으니까 내 입막음 할려고 돈을 입금했구나 라구요. 물리치료를 마치고 의사선생님께 '영상을 보시고 상태가 어떤지 봐달라' 고했더니 '뼈도 인대도 이상이없다' 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나서 ㅈ병원 원장을 찾아가서 '왜 멀쩡한뼈를 깎았냐?'고 따졌더니 "내가 그렇게 비도덕적인 의사란 말입니까?" 라며 묻길래 제가 "아주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의사라 생각한다" 라고 했더니 큰 소리로 원무과장을 불러 내가 이런소리 까지 들어야 되겠냐며 자리를 피해 버리더군요 원무과장은 저를 데리고 자기자리로가서 하는말이 '의사들은 아무리 잘못을해도 절대 인정 안하니까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소송하겠다 하고는 돌아왔습니다

막상 소송을 할려고하니 비용도 만만치않고 대구에는 의료전문 변호사도없어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렇게 몇일이지났는데 ㅈ병원측 보험회사 직원이라면서 전화가와서 하는말이

'병원측으로부터 연락 받았다. 1000만원 정도는 보상을 해주겠다 합의를 하자'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일을했어도 그돈 이상 벌었을 것이다. 앞으로 일을 할수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1000만원은 말도안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과실에대한 보상을 해주는곳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고의로 신체 상해를 입힌것도 보상해주냐 나는 병원측과 합의할 사안이지 보험회사와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전화를 받고나니 병원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했다 생각하고 여러과정을 거치면서 민 형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아무런 조사도 수사도 없이 기각시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좀더 확실한증거가 있어야 항소 할수있다더군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로인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도받고

어깨 목 허리 다 통증이 와서 ㅂㄹㅂ병원에 다시 입원 할려고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수술하셨던 의사는 개원을 해서 나가셨다 하고 다른 선생님이 계시더군요 그 선생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왜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낫지않고 더 악화되냐고 물었더니 영상을보면서 설명하기를 'ㅈ병원에서 뼈를 깎을때 반듯하게 깎이지않아 튀어나온 부분이 힘줄과 신경에 닿여서 계속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처음 ㅈ병원에서 수술하기전 영상을보시고 뼈를 깎아야 할 만큼 굽었는지 확인해달라' 했더니 '사진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내시경 영상을봐야 확실히 알수있다.' 길래 ㅈ병원에가서 내시경 영상을 복사해와서 보여 드렸더니 '내시경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깨, 목, 허리 까지 아프니 입원을 해서 상태가 어떤지 mri 를 다시 찍어 보겠다.' 고했더니 '그렇게하자' 고 해서 다시 찍었습니다. 결과를 보러갈때 녹음기를 준비해가서 선생님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별 호전이없고 염증은 계속 남아있다'고 하셨고 ㄷㄱ영상의학병원 에서 찍은 mri영상과 ㅈ병원에서 찍은 내시경 영상을 보고 설명하기를 '뼈도 인대도 문제가 없는데 왜 뼈를 깎았는지 그 의사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최대한 보상이라도 많이받아라' 라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대화를 녹음 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가지고 속기사에가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보여줬더니 '확인을하고 ㅈ병원측에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중에 이런 동의서가 있던데 본적있냐?'길래 봤더니 서명만 받아 놓았던 종이에 영어로 인대파열 이란 진단명과 후유증을 설명했다는 내용을 적어놓은 동의서 였습니다. 상황 설명을 했더니 녹취록과 동의서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을 넣어 항소했으나 또 기각되더군요.그렇게 대법원까지 갔으나 검사의 면담 한번없이 사건을 종결 시킨다는 통지서를 받고 너무나 억울해서 변호사 사무실로가서 따졌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있는죄도 덮어줘야하는데 이렇게 억울하다고 증거까지 다 갖다줬는데 뭐하고 있냐고 했더니 우리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까 형사소송 결과가 나오면 진행을 할려고 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하길래 그럼 처음부터 사건을 맡지를 말아야지 수임료만 받아먹고 말려고 했냐면서 환불을 해달라고해서 일부 금액을 환불받고 민사소송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후에 ㅈ병원으로 찾아가 원장을 만나 따지려 했으나 원장은 번번히 피해버리고 원무과장은 소송중이니 법에서 보상해주라면 해주겠단 말만 하길래 녹취록과 조작된동의서, 그리고 ㅂㅁ건설 담당과장의 혈종제거술만 한다고했다는 문자내용, 등을 보여주면서 인터넷에 올려서 내 억울함을 호소 하겠다고 했더니 합의금 을 제시해보라더군요 그래서 제 입장으로선 최소한의 금액을 얘기했더니 이사회를 열어 회의를 해보고 연락준다길래 기다렸습니다. 그다음날 아침에 원무과장한테서 문자가 오기를 어제 이사들이 다 참석하지않아 결론을 못 내렸다고 오늘 점심때 다시 회의를해서 연락준다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통화를 했는데 병원측 에서는 합의를 할려고하는데 변호사가 못하게해서 무산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시 검찰청 사건과로 가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으면서 이따위로 사건을 처리하냐'고 소란을

피웠더니 과장이란 사람이와서 무슨일이냐며 저를 과장장실로 데려가더군요 저는 그동안 겪은일을 얘기하고 ㅈ병원측 문자 내용이며 증거자료 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검사가 면담 한번 안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냐고 했더니 다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진정을 넣어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ㅈ병원측 문자내용과 조작된 동의서, ㅈ병원 원장과 원무과장의 거짓 진술서, ㅂㅁ건설 담당과장의 의사가 혈종제거술만 한다 했다는 문자내용, ㅂㄹㅂ병원 의사의 뼈도인대도 이상이없었다는 녹취록,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가서 2010년부터 2017년 상반기 까지의 제 진료기록(ㅈ병원에서 수술받기전에는 한번도 정형외과 치료 받은적이없음), 등을 정리해서 사건과 과장님께 드리면서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검사와 면담을 하게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알았다길래 기다렸더니 얼마후 검사실에서 면담을 하러오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제 억울함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때만해도 나에게 많이 억울했겠다면서 조사를 해보고 연락을 준다기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후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사건을 종결처리한다는 통지서가 왔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멀쩡한 뼈를깎고 검사는 아예 수사 자체를 안하고 그러니 개인병원 의사들은 수입을 올리려고 과잉진료가 성행을하고 국민 건강보험료는 턱없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ㅈ병원 원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에서 연락온게 있더냐고 물었더니 내가 진정서를 넣었다는 문자한통 받은것밖에 없다하더군요. 피고소인을 불러서 확인도 한번 안해보고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국민 신문고]에 수차례 호소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에서는 대검찰청으로 이송하고 대검찰청 에서는 다시 대구지검으로 보내고 대구지검에서는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일을 반복 하길래 결국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검사 다수를 직무유기로 국민신문고에 고소고발을 하면서 대구지검은 공정한 수사를 하지않아 신뢰 할수없으니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주기를 간절히 애원했으나 다시 대구지검으로 넘어왔더군요

몇일후 대구지검 감찰검사실 이라면서 출석하라고 하더군요 이제야 제대로 수사를 해주겠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검사실로가서 제억울함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와서 기다렸는데 두달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길래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검사님과 통화를 하고싶다했더니 받으시더라구요 그래서 녹음을 하며 통화를 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 하니 '아직 수사중이며 ㅈ병원측도 불러서 조사를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하연숙씨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번 내린결론을 번복하는게 쉬운일이 아니다' 라는말을 하길래' 아무런 조사도 수사도없이 내린 결론이 무슨의미가있냐'고 했더니 '검찰에서는 수사를 안한게 맞는데 경찰서 에서는 조사를 받지않았냐?' 라고 묻더군요 '경찰서에서도 조사받은것 없다 고소장접수할때 진술서 쓴것 외에는 그어떤 조사도 받지않았다'고 했더니 '좀더 조사를해서 결론을 내려주겠다' 하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지않은게 맞다는 말은 직무유기를 인정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ㅈ병원 원무과장에게 전화를걸어 '검찰청에가서 조사를받았냐'고 물었더니 '원장하고

원무과장하고 각자 따로 조사를받고 왔다'길래 '지금이라도 원장을 만나서 왜 뼈를깎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으니 면담을 잡아달라' 하니 '원장이 안 만나고 싶어한다'길래 '떳떳하면 왜 안 만나주냐 찔리는게 있으니 피하는것 아니냐'며 '그럼 내가 진료실로 찾아가서 원장이 피하면 영업방해 라도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ㅈ병원에서 전화가 들어 왔더군요

치료 받느라 전화를 받지못해서 원무과장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이사님이 전화했다면서 나중에 연락 드릴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대표이사와 함께 저희 동네로 저를 만나러 오겠다면서 약속을 잡더군요

그렇게 만나 얘기 했지만 서로 의견차이가 심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검찰청에서 각하 란 내용만 있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 검사실로 전화를 했더니 검사는 자리에 없다 하고 사건은 완전히 종결 되었다더군요

대한민국 법이 이런건가요?법은 억울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놓고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전혀 억울한

사람을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란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니 ㅈ병원측 에서는 다시 배 째라 식으로 나오길래 원장 진료실로 쳐들어 가 원장 한테 얘기 좀 하자 했더니 피해 버리길래 원장 불러오라고 소리치며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을 다 죽게 만들어놓고 환자 진료를 보고있냐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 한테 피해를 주고있냐고 소리 소리 질렀더니 업무방해로 신고를 하더군요 경찰 두명이 왔길래 상황설명을하고 나는 이렇게 억울한데 법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해주니 나는 이럴수밖에없다고 했더니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는말이 '우리가 생각해도 충분히 억울하고 병원측 잘못이 인정되지만 의료사고는 밝힐수가 없다'면서 '1인 시위를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제 몸상태가 1인 시위를 할만큼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신문사도 찾아갔었고 방송 매체에도 사연을 보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군요

마지막으로 국민청원게시판에 사연을 올려 호소합니다

제발 제 억울함을 풀수있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애원합니다

의사의 조그만 욕심이 부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저는 오른쪽 어깨뿐 아니라 왼쪽어깨, 목, 허리 까지 통증 때문에 밤에 잠도 못자고

일상 생활조차 힘든지경이되었고 간접적인 피해자 제 아들은 가장인 제가 수입이 없다보니

생활비 보태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불법적인 일을하다 전과자가 되었고

제 둘째딸은 회사다니면서 집안일도 도맡아 하다 지쳤는지 그 당시에 옆에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자가 있었는데 잘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만나더니 임신을 하는바람에 결혼을 했었는데 막상 아이를낳고 살아보니

아무것도 가진게없고 몸이 아픈 장모가 부담스러웠는지 친정을 멀리하게 하고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성격으로 내딸을 너무나힘들게 마음 고생시키는걸 알게되어 18개월된 어린손녀와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법률구조공단의 구조 지원을받아 이혼소송 중이랍니다 하루 하루 사는게 너무나 고통 스러워 다같이 죽고싶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않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제가 건강을 잃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기에 더욱더 ㅈ병원 원장 ㅂㅂㅈ을 용서 할수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의사도 의사의 자격이 있는지 말입니다

일부 의사들이 의사의 고유권한 이란걸 너무 남용하고 있는건 아닌지 한번더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국민건강보험금이 낭비되는것을 줄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이미 제 건강은 잃었지만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서 앞으로 힘들게 살아가야할 제 자식들에게 힘이될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두서없이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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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은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내 가족, 내 일이 될수도 있는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과잉진료, 과잉수술 하나하나 하다보면 실력없는 의사가 수술횟수만 늘려서

수술 많이하는 병원 = 수술잘하는 병원 으로 오해 하게끔 만들어서 저희 엄마 같은 피해자가

끊임 없이 발생 될 것이며, 분명 저희 엄마같은 피해자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잉진료로 건강의료보험 혜택을 자꾸 받게되면 결국엔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의료__료는 계속 오르게 될것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2992?navigation=petitions

 

 

혹시 같은곳에서 저와같은일을 겪으셧거나 아시는것이 있으신분들 이쪽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010-4793-8757

 

 

 

추천수12
반대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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