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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07-04-04 20:29:40]
◆모르면 손해보는 fta제도 / 법정손해배상◆음반이나 만화, 책을 무단으로 인용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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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음악파일 1개 정도는 몰래 내려받아도 괜찮겠지'했다가 50만원 이상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은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750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500~10만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원화 기준으로는 50만원에서 1억원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의로 했다면 손해배상액은 이 기준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껏 국내 저작권 침해사건은 소송금액이 적고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배상받기가 쉽지 않았다. 불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벌금을 내는 것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인식도 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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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인터넷에서 팝송을 내려받은 것을 미국의 음반 저작권자가 모를 것이라고 안심해서도 안 된다. 검찰이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접 나서 저작권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
honet99
음반만 문제가 아니죠. 영화, os, sw등 전반적인 부분의 지적재산권이 강화가 됩니다. 또한 포탈 사이트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처럼 관대하게 넘어갈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그리고 우리 음악이라고 괜찮을꺼란 생각은 버리시길...이번 fta합의로 우리 음반시장에 미국자본이 진출하기도 쉬워졌답니다. 만약 미국자본이 우리에게 투자를 한후에 우리의 제도와 법률, 관행 등으로 인해 손해가 되었다고 하면 언제든지 국제소송으로 뒤집을수도 있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도 소용이 없어지죠.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며 상급기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론스타 같은 먹튀가 생겨도 제제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국제소송을 통해 대법원 판결도 언제든지 뒤집을수 있다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