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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핫이슈] 한기총 규탄대회,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물소리 |2019.01.11 20:43
조회 5 |추천 0

[2018 핫이슈]

한기총 규탄대회,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강제개종 목사들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을 대변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에,

시민으로서 함께 마음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민은 헌법의 보장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고,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인권유린이 있습니다.

오직 사익을 위해 자기 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교단을 거짓말로 비방하며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한기총 소속 개종목사들이

지난 십수년간 무자비하게 강제개종을 지속해 왔습니다.

 

 

 

 

 

 

 

 

강제개종 배후엔 개종목사들이 있지만 부모를 통해

인권유린을 지시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불법 강제개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해는 그 부모와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결국 개종목사들이 지시한 강제개종에서

2007년 김선화 씨가 남편에 의해 살해되었고,

작년엔 20대 청년 구지인 양이 부모에 의해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개종목사들은 반성은 커녕 여전이 똑같은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143건의 강제개종이 발생했고,

바로 며칠 전에도 강원도 춘천에서 세 아이의 엄마가

남편에 의해 납치, 감금됐다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합니다.

 

 

 

 

 

개종목사들은 대부분 힘이 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종과정에서 강제 납치, 감금, 폭행, 폭언 등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인권유린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종 피해자들은 개종이 끝난 이후에도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개종을 겪은 가정은 다시는 화목했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즉, 강제개종으로 피해를 겪는 것도 모두 한 가족의 몫으로 돌아가지요.

 

 

 

 

 

 

 

 

여러분!

강제개종은 단순 가족문제, 종교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불법 강제개종목사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강제개종의 심각성을 느끼고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에서도 이러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한기총 폐쇄를 촉구 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보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 생중계 주소

[KO] 한기총 규탄대회

https://www.youtube.com/watch?v=bgiXeNVMMMk&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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