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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대법원 이단 관련 소송 승소 판결

CBS 대법원 이단 관련 소송 승소 판결

https://youtu.be/XSJ-ZtQcytI

[CBS뉴스] 대법원, “신천지 패륜아, 이혼 장려 허위사실 아니다

CBS가 지난 2015년 8부작으로 제작한 특집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 내용에 대한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1천 시간의 관찰보고서를 통해 사교집단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한 CBS의 방송 내용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

사교집단 신천지가 신천지에 빠진 이들을 패륜아로 만들고

이혼을 장려하는 등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한 cbs의 보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15년 8부작으로 제작된 CBS의 특집 다큐

‘신천지에빠진사람들’의 내용을 문제 삼아 30억 대의 손해배상 책임 및

정정,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신천지는 CBS가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대부분의 청구 내용을 승소하자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신천지 측의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천지 측에서 문제 삼은 30가지 내용에 대해

대부분 CBS의 방송 내용이 문제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CBS가 방송을 통해 폭로한

신천지의 가정파괴, 종교사기,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유포,

교주의 재림예수 행세 등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신천지가 만국회의라는 위장 평화행사를 통해 신격화 하고,

성경을 왜곡 시키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CBS가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 때문에

비관 자살한 어머니의 사연을 심도있게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변상욱 대기자 / 前 신천지특별취재단장

법원은 다만, CBS가 신천지로 인한 가족 갈등,

교회 내 갈등, 폭행, 이혼, 학업 중단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을 두고

‘반사회적 범죄집단’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방송 내용의 진실여부와 무관하게

반론을 들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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