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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돌려주는 집주인 어떻게해야하나요?

ㅇㅇ |2019.01.29 01:21
조회 19,856 |추천 4
방탈 죄송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2년계약 원룸 전세로 4년정도 살다가 짐이 커져서 방이 여러개있는집으로 옮길 계획을가지고 3달전부터 한달간격으로 집주인에게 얘기를해습니다.

여유가 좀 되어서 마음에든 집 계약 후 (3개월전) 옷가지같은거 자잘자잘한거는 주말동안 조금씩 옮겼고 방빼기 일주일전부터는 이사한집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다 빼면안된다기에 베개랑 이불만 둔 상태였고 짐을빼고나서 구석구석 청소를 다 해놨습니다.

약속한날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하니 줄수없다고 막무가내로 나오시더라고요

아무이유없이 줄수없다고만하고 계약한 부동산에갔더니 도와줄수있는게 없다고하더라고요..

전입신고는 이사하고 아직 하지않은상태라 주소는 이쪽으로 되어있구요..

아줌마가 너무강경하게나와서 그래 언제까지 안돌려주나보자 이런맘 반 혹시 준비가안되셨나 이런맘 반에 한달을 더 기다려줄테니 그때까진 준비해달라했고

내가사용하진않았어도 한달 후 관리금을 현금으로 들고가서 한달치 관리금이다. 이제 전세금을 돌려달라 하니

돈은 못주겠는데 전세금을 이천 올리겠다.
이천을 더 주지않고 방을 안뺀다면 무단침입으로 고소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말듣고 관리금 거래내역이남지않으면 안될것같아서 계좌이체하고 경찰서로가니까 결론은 소송하라하시더라고여..

솔직히 힘만빼고 돈만크게들어가고 왠지내가 질것같아서 소송까지는 생각을안하고 일단 뭉게보자라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이런얘길 지인들만나서 곤란하다했더니
그 집 근처에 회사다니는애가 빈집이면 혹시 자기가 좀 살아도되냐하길래.. 어짜피노는집이고 누군가는 있었음해서 알겠다했습니다.

집주인이랑 마주치면 놀러온거라 얘기하고 전입신고는 하지말고 관리비랑 니가쓰는공과금만 내라고해서

그렇게 그 지인은 1년째 그집에 살고있어요ㅋㅋㅋ..

아줌마는 전세금 올린다고 말한뒤로는 아예말도안하고 관리비 매달 들어가니 그냥저냥 가만히 있더라고여

내가 저집 전세금을 받을려면 도대체 어떻게해야할까요

이사간집으로 전입신고안해둔게불안해서 부모님 명의로했는데 부모님 세금? 때문에 빨리정리하라고 닥달하셔서..

월세를받는것도아닌데 왜 안돌려주는지..
제가어떻게해야돌려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추천수4
반대수46
베플ㅇㅇ|2019.01.29 02:5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면 이사간 집으로 주소 옮기셔도 됩니다. 비용은 주인한테 청구하구요-재판후에 돌려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들어가야죠. 임차권등기신청, 내용증명 진행중에 주인이.돌려줄 수도 있겠죠. 아님 소송.
베플|2019.01.29 01:27
전세금내줄돈이없나보죠 소송밖에답없는데 보통 1년정도걸린대요 그래서 주택공사보험들라는건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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