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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학생을 음주운전으로 내몰아 사고 후 나몰라라

억울 |2019.02.14 16:25
조회 258 |추천 0

사건 당사자

전북 지방 국립oo대 교수 최OO

전북 지방 국립oo대 학생 최OO (사건 당시 23세)

전북 지방 국립oo대 학생 오OO (사건 당시 23세)

 

2012년 7월 26일 전북 지방 국립oo대 교수 최oo과 학생 최oo, 오oo 3명은 학교에 연구 출장 명목으로 남원, 여수 출장을 감.

 

밤 늦은 시간까지 출장 업무 후, 교수와 학생 둘은 저녁식사, 늦은 시간까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심.

숙소에 가기위해 교수는 오OO에게 음주 후 운전 지시.

교수의 지시이기에 어쩔 수 없이 오OO은 운전대를 잡음.

 

숙소를 찾아 운전 중, 들짐승이 튀어나와 사고를 방지하려고 핸들을 틀었는데, 전신주를 들이받음.

교수, 오OO의 부상은 경미.

최oo의 안와골절 등 심한 부상을 당함

사고 직후 경찰 조사 결과, 오OO의 음주 수치 조사 결과 훈방조치 수준으로 음주 처벌은 받지 않음.

 

현재, 최oo는 어느정도 회복 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3.6억여원에 대하여 민사소송 제기.

 

이 사건에서 학생 오OO이 운전한 차량은 전북 지방 국립oo대 교수의 이혼한 부인 명의의 차로써 재판중인 현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는

피고1 교수의 이혼한 부인 명의의 차주인, 교수 전 부인 김OO의 보험사 OOO보험

피고2 교수의 이혼한 부인이 차주이기에 김OO(교수 부인)

피고3 교수의 강압에 의해 운전한 오OO

위 3명이고,

교수와 전북 지방 국립oo대학측은 도의적 책임은 물론, 아무 책임도지지 않고 ‘난 모르겠다, 법대로 해라’라고만 하는 상황임.

 

교수측은 학생들이 운전을 하겠다고 간청을 해서 차 키를 주었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함. (어느 누가 보험도 안되는 차를 원한다고 주는지 전혀 이해가 안됨)

사고 후, 2012년 11월 6일 오oo과 최oo은, 오oo측의 운전자보험에서 3천 만원에 형사 합의서와 더불어 추가로 민.형사 합의서 총 2부를 작성하고 합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차후 차주의 보험사(이혼한 교수 부인의 보험사), 차주(교수의 이혼한 부인), 오OO에게 소송제기를 한 상황임.(1심 재판에서 민사 합의는 안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억울...)

 

큰 부상을 당한 최OO은 물론, 운전을 한 오OO 역시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도 못하고 현 상황(2019년 2월 14일)에 이르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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