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의 드려요
부모님께서 만60세가 넘으셨고 4대보험 직장에서 근무중이세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인적공제는 제가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부모님께서 인적공제만 받으신다면
제가 부모님의 보험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을 공제 받게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절차나 공제 가능한 항목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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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의 보험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을 공제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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