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험이 그리 많지않아 여기 여쭤볼게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을 시, 저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나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1. 첫 직장에서 3년 넘게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대표가 새로 바뀜.(소규모 미용/뷰티 분야)
새 대표가 근로계약서를 왜 여태 안썼냐며 그 전 대표를 엄청 욕하더니 바로 작성하게함.
10여년전 사회 초년생때라 근로계약서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걍 쓰라니까 썼음.
2. 두번째 직장은 입사 하자마자 한번, 수습 끝나고 또 한번. 총 2번 근로계약서 작성함.
첫 직장에선 연차, 주휴수당 이런거 완전 모르고 살다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중소기업 회사에 근무하게 되니 신기한게 많았음.
이때부터 노동자의 권리에 관심을 갖게됨 ㅋ
3. 현재 다니고 있는 세번째 직장.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물어보니,
2019년에 전 직원 새로 작성할거라고 기다리라함.
현재 3월, 아직도 미작성 상태.
본인은 입사한지 4개월차이지만 경력을 인정받아 수습기간 없이 정직원으로 입사.
면접볼때 합의한 연봉대로 받고있고, 매년 연봉 협상을 하는 그리 큰 회사는 아님(직원 수 13명)
이런 상황에서 재차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구해도 될런지 해서요.
안써도 굳이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게 괜히 미운털 안박힐거 같은데
당연히 해야되는걸 안하고 있으니 뭔가 계속 찝찝하네요 ㅠㅠ
근로계약서 안써서 불이익 당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