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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하수관거 관리사업 보상문제 도와주세요ㅠㅠ

앙이파덜 |2019.03.07 23:02
조회 68 |추천 1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얼마 전부터 하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기존의 마당에 있던 정화조를 부수고, 바로 집앞에 큰 하수도로 오수들이 흘러가게 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할 때 어머니께서 기존 관들의 기울기가 낮으니까 좀 기울기를 가파르게해서 오수가 잘 내려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공사하는 사람들은 기존관을 써도 괜찮다며 기존관을 유지한 상태로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공사가 끝난 마당의 타일을 깔아야 되는데 이거는 공사할 때 원래 집주인이 하기로 해서 어머니께서 사비로 마무리했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끝난 후 한 두달 후에 마당에서 하수도로 나가는 관이 꽉 막혀버려서 오물이 마당에 있는 하수도 뚜껑을 타고 넘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께선 세입자들이(원룸을 운영합니다.) 물티슈, 생리대, 음식물 쓰레기 등을 많이 넣어서 그렇다고 뚫는 사람을 불러 30-40만원 주고 뚫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막혀서 보니까 관 자체가 ‘ㄱ’자로 꺾여 있는 부분에서 이물질들이 거기 다 걸려서 아예 잘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과 원체 관의 기울기가 평평해서 대변조차도 관에서 둥둥 떠다니고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맡은 업체랑 시공한 하청업체랑 다보고 갔는데 그 다음날 카메라 넣어서 한 번 보자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 다음날와서는 안보고 그냥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다시 공사를 할건데, 공사 후 마당에 타일을 자기들이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거 사업 맡을 때 타일 깔아주고 그런거는 내용에 없다네요. 그리고 자기들은 규정에 맞게 공사했서 다시 안해줘도 되는거 선심써서 다시 해주는듯이 말하네요...... 오수가 내려가지도 않고, 이물질은 계속 관에 걸려 막히는데 문제가 없다뇨....
제 입장에서는 공사는 물론 마당의 마무리되는 타일까지 공사하는 회사에서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리콜을 생각해봐도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규정에 맞게 안해서 자동차들이 고장나는 겁니까? 규정에 맞게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났기에 무상수리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회사에서는 자기들 잘못없다 규정대로 했다. 만약 타일까지 해달라고 요구하면 마당까지는 공사안들어가고 타일 없는 앞쪽만 공사할 거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네요. 아니면 인부는 자기들이 쓸테니까 재료만 사달라는데 재료 견적 보니까 적어도 40만원 달라고 하더라구요.
부산시 사업이라 시청에도 연락해보니까 민자사업이라고 자기들도 그 사람들한테 좀 해주라 부탁 정도고 감리단? 감사?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말해보겠다. 이게 끝이네요.
지금 하수도가 막히는 만큼 저도 속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것 때문에 처음 타일할 때 약 100만원 + 뚫는 거 30-40만원 + 2번째 뚫을 때 30-40만원(하청업체에서 영수증 청구하면 돈 준다했는데 아직 못 받음) 벌써 160-18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마무리 타일 값까지 다 받아낼 수 있나요? ㅠㅠ 형님들 도와주세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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