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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 조언 남겨주신 분들
모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처럼 닭 사육은 이미 불법으로 시청에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했는데 일 년에 한번 소액을 내는 거라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적으론 따질 게 거의 없고 오히려 시청 상대로 부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가축분뇨에 관한 처리법과 환경정책 기본법과 관련되어 있는 국회환경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모두 알아봤는데 현재법상으론 쉽지않고 시청에서 행정권고 및 설득해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네요
법이 이렇다는데 더 어찌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선 도덕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많이 지쳐가던 상황에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도 많은 힘을 얻고 갑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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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덧붙이겠습니다.
댓글에 써주신 내용 중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얘기해주셨는데 그 지역은 현재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지만 절대제한 구역이 아닌 상대 제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지역 조례상 상대 제한 구역에 가축 허용범위는 닭은 50m 이내에 800마리까지 키울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분은 닭장만 지어놓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그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산속이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집 근방 200m 안에 집은 두 채밖에 없습니다.
그 닭 주인은 축사도 아니고 그물만 쳐놓고 그렇게 닭 20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법이 잘못되어있는 거 같은데 계속 민원은 넣어보겠지만 보복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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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제목을 너무 험하게 올려 죄송합니다.
여기저기 아무리 물어봐도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서울에서의 지치셨던 생활들을 뒤로하고 조용한 시골 동네로 들어가 집을 짓고 사신지 어언 20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4년 전, 바로 집 앞 땅에 새 땅주인이 닭장을 지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이 지역 사람으로, 거주하는 곳은 근처 시내에 따로 있고 저희 시부모님 집 앞쪽으로는 닭장만 짓더니 닭 200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직접 살지도 않는 곳에.. 닭 200마리.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그날 이후부터 닭 우는 소리에 밤낮으로 잠도 못 주무시고 신경이 곤두서 아버님께서는 얼마 전 협심증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다들 층간 소음에 조금만 시끄러워도 옆집 윗집 아랫집 할 것 없이 예민한 요즘 세상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집 앞에 닭 200마리라니..
아무리 본인 땅에 키우는 닭이라지만, 그분의 이기적인 행동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래저래 들은 얘기로는 저희 시부모님과는 그분의 불법적인 공사로 인해 시부모님 집 앞 저수지 전경을 막아버리면서, 그때부터 마찰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 저희 시부모님께 앙심을 품고 괴롭히려고 일부러 닭 키운다고 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 시부모님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 4년이란 시간 동안 시부모님은 그 지역 시청 시장실에 몇 번이나 가보셨지만, 얘기를 들어주지도 만나주시지도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돈으로 변호사 고용해서 하라는 조언도 있었지만 400으로 시작해 법정 싸움이 길어지면 3000은 그냥 훌쩍 넘는다는 소리를 들어 선뜻 나서기가 겁이 납니다.
그렇게 큰돈도 있지 않고요.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문을 얻고자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글 남깁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에 글 남겨봅니다...제발 저희 시부모님좀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