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직원들 밥 먹으라고 삼 시 세끼 30분씩 식사시간을 줬습니다. 하루에 90분씩은 식사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직원들이 식사 시간에 밥 다 같이 둘러앉아 먹다가 손님들어오면 자기들 중에 한 두 명은 일어나서 인사하거나 일해야 된 적도 있었다면서, 그건 자기들이 밥먹은게 아니라 일한 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하루 90분씩 일 더한 거니까 그거 다 계산해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안 주면 노동부에 고발 하겠다네요. 노동부에 고발하면 임금체불로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고 직원들 쪽 노무사가 그러네요
직원들이 밥을 못 먹은 것도 아니고... 모든 끼니는 저희 식당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밥 먹는 시간 말고도 공식적으로 하루에 2시간 씩 꼬박 휴게실에서 따로 자고 밖에도 나갔다 오라고 휴게시간을 다 줬는데요.
근무 할 때는 여지껏 아무 말 아무 불평 없다가 이제 와서 지난 3년 간 하루 90분씩에 대한 추가임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뒷통수 맞은거 같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잠도 안 옵니다.
3년 간 하루 90분으로 계산하면 직원 한 명 당 달라는 금액이 최소 1,500만원 인데 저희 직원들 월급이 240정도 되거든요 이게 몇 명만 되도 몇 천 만원에서 억인데 저희 가게는 망해서 문 닫아야 합니다.
근데 정말 노동부에서는 “밥 먹는 시간동안 손님이 오면 일어나서 인사라도 했다”고 해서 이 시간이 근로시간이니까 하루에 90분씩 일 더한 걸로 돈 물어주라고 판결을 내릴까요?? 아무리 노동부가 근로자 편이라지만... 이런 법은 없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올해부터 전 직원 월급은 1만원도 깎지 않고도 영업시간을 3시간 줄였습니다. 따라서 매출도 당연히 줄었고 직원들은 작년보다 3시간 덜 일하고도 월급도 똑같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몇 천 만원까지 고발당하면 전국의 식당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악덕 업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