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생활 착실히 하고있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정말로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느 회사와 마찬가지로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서 10만원을 받고 식사업체에 10만원을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내가 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식사를 하지 못한다면, 식사업체에 주는 10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식사를 하지않더라도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본사 담당자한테 전화해보니 식사를 못한다고 해도 내부규정상 돈은 내야한다던데
이런경우에 회사내부규정이 위법되지 않는건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1년가까이 점심밥을 못먹으면서 업체에 돈은 계속 나가고 있는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ㅠㅠ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한달두달 쌓여가니 내가 도대체 왜
누굴 위해 급여에서 저돈을 주나 싶어서요..
만약 저 규정이 부당하다면 저돈 자동이체로 돌려서 결식아동 기부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