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도 이와 같은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잘못 썼는지.. 저에 대한 비난이 있어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포털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어 다시 이곳에다가 작성하였습니다.
1. 30대 초반 여자
2.영업관리2년, 자재관리2년,법인제조경리 6년 경력
3.현 회사 법인제조경리업무 거의 3년 다되어가는 시점(연봉제)
4.현 회사 연봉제와 시급제로 구분되어 있음
5.입사할때 당시 최저임금*209시간*14개월(상여200%포함) 되어 연봉제 체결
6.1년 지날 때마다 해당 상여부분이 작아짐 (200% →50% →0%)
이번년도 연봉결재에는 상여가 0%로 연봉 결정된 상황 (8.350*209시간*12개월)
7. 같은 회사 내 연봉제인 본인인 사람은 상여 200%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급제는 설날, 추석 각 100%상여 지급하여 200%지급하고 있음
(근로계약서 상에는 상여 200%포함 표기는 없고, 월정액+상여*12개월= 연봉 으로 표기되어 있음.
회사 사규에 상여금 부분에 '사용자는 3개월 평균급여총액의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시기 및 방법은 보수지급관리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
1. 같은 회사 내의 임금 불평 등으로 신고 가능한지....?
2.해당이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