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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개패듯이 사람 패놓고 돈몇푼으로 합의하자는 성형외과의사

ㅇㅇ |2019.03.29 00:55
조회 2,215 |추천 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6898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거 같아서네이트에도 같은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임에도 직접 당하지 않으면 중요함을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거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얼마전 지인이 인천의 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골프채로 맞아서 크게 다쳤습니다. 자기가 가진게 돈밖에 없다면서 골프채를 마구 휘둘렀다고 합니다. 
지인은 갓 대학입학한 20세 학생이고 골프채로 폭행한 성형외과 의사는 35세입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20세 학생이 사귄다고 오해를 하고 저지른 행위입니다. 그런 오해를 살 일이 없는대도요!

아무리 성형외과라지만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 의사가 골프채로 머리부터 다리까지 사람을 팼다는 것은 죽이려는 의도 아닌가요? 

그런 소시오패스 범죄자는 감옥에 쳐넣고 의사 면허증은 취소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된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는 
'어떤 종류의 범죄라도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의료법이 '의사'에 의해 개정되면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가 유지'될 수 있다는군요. 

즉 , 강간을 해도, 살인을 해도 의사면허는 끄떡없습니다! 변호사 등 다른 직종의 면허와는 다릅니다. 

아래는 기사를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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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의사가 만든 의료법 제8조는 성역" 
추적60분, '불멸의 의사면허' 힐난..."재발급도 쉬워" 

" 성폭행이나 폭행 등 강력 범죄로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또한 추적 60분은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고 해도 면허 재발급이 쉽게 이뤄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 

..... 생략 


해외 사례도 간단히 소개했는데, 미국에선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의사면허 발급이 안 되고, 범죄 사실을 반드시 이력에 포함하도록 해놓았다. 독일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 업무를 볼 수 없고, 만약 진료를 보면 해당하는 처벌을 따로 내리도록 했다. 

추적 60분은 과거 우리나라도 어떤 종류의 범죄라도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것이 ‘의사’에 의해 개정되면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의료법 제8조를 개정한 주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였는데, 개정안을 발의한 당시 김찬우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사였으며, 개정안을 심사한 황성균 법안심사소위원장도 역시 의사였다. 또한 당시 보건복지위원 16인 중 의사가 5인, 약사가 4인이었다. 

이후 2000년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의사 면허를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교부를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한 강기정 전 의원은 “공대 나와서 공부를 안 해서 의사를 질투하는 거라는 저급한 소리를 듣기까지 했다”고 밝혔고, 
역시 의사 면허를 규제하는 법을 발의한 최영희 전 의원도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너희는 아파도 병원에 올 생각하지 말아라. 병원 못가고 당신은 죽을 것이다’라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방송은 최영희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원희목 전 의원은 “면허를 제한한다데 대한 기간 설정이라든지 재교부 제한 기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지, 완전히 영구 (제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고, 손숙미 전 의원은 “과도한 금지라고 생각한다. 몇 년까지는 유예기간을 준다던가, 취업 제한 정도는 몰라도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방송에선 당시 발언한 국회의원들이 의사, 약사, 한의사 아니면 의사를 가족으로 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사에 의해 만들어지고 의사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남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생략 ................... 

제작진은 “개정안이 발의될 때마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2000년 이후 한 번도 개정안이 통과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국회에는 의사 면허 관련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인데, 의사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의 사유를 늘리고 면허 취소 후 재교부 기간을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이번에는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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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아래는 관련 링크입니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950
http://news.jtbc.joins.com/html/053/NB11695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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