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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불통 새어머니를 집에서 나가게할수없을까요?

그냥해봤어요 |2019.03.30 23:05
조회 60 |추천 0
읽어주세요


저희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거의 10년 넘게 살다가 이번에 갈라지셨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이혼은 아닌것 같고


5년정도는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일하면서 회사 숙소에서 지내셨고 새어머니는 포항에서 지내시다가


아버지의 고향인 영해로 조금만한 집을 얻어서 살고계십니다


아버지와 저는 명절때마다 영해로 가서 새어머니와 친척들을 만납니다


18년도 추석때도 변함없이 영해에가서 명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새어머니의 행동이 조금 수상해보여서 아는 삼촌에게 물어보니 요즘 다른 남자 만나서 술 얻어먹고 다니는걸 자기한테 걸렸다고 저에게 이야기 해줬습니다


새어머니는 잘못했다고 빌기는 커녕 그냥 자기는 아니라고 못믿는다고 너거아빠하고 못살겠다고 갈라지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생각해보라고 해도 무조건 못산다고 갈라진다고 그렇게해서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아무말도 못하시길래 제가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정신이없어서 제가 아무런 행동도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해에사는 집은 제 명의로 얻은 집이고 저희 아버지가 타지에서 일하면서 한달에 150만원씩 보내준돈으로 얻은 집입니다


제가 이건 아닌것같아서 새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한테 내집이니깐 내 명의로 된 집이니깐 나가라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는 못간다 내가 이집얻을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면서 고집을 피우십니다


물론 그집은 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 얻은 집입니다 그 아줌마는 가끔 과일따러가는 일을 하는데 자기도 보탯다면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집 화장실 공사를 했을때 본인이 보탯으니깐 자기보고 집에서 나가라면 집을 부수고 나간다고 아니면 다른사람이 이사오면 어느정도 돈을 받고 나가겠다고 하네요

 

저는 바로 나가는건 좀 힘들것같다고 생각해서 3개월 줄테니까 나가라고 통보하고 왔습니다


그 집은 시골에있는 작은집이라서 건물만 매매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 아주머니 말대로 어느정도의 돈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건물을 부숴도 상관이 없는지????


어떻게하면 저 아주머니를 보낼수있는지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일을 할 수 없을것같아서 지낼곳이 그곳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바보라서 직접적으로 말하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인 제가 뭔가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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