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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기 관련..

봉이님 |2019.03.31 14:43
조회 986 |추천 1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4월 20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이번주에 갑자기 어머님이 불러서 너희는 사주도 안맞고 성격도 안맞으니 헤어지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집에 들어간돈 그쪽 3천만원 내쪽 2천5백만원 나머지는 대출받았습니다.

 

나머지 500은 신혼여행 및 양가 양복비로 주었습니다.

 

그외에는 서로 벌어서 같이 사용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카드를 사용하면서 월급 모아서 해결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남친한테 올라갔으며 (합의) , 전남친은 저와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와 동시에 이번주에 바로 파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여 민사를 진행하면서 2500만원을 돌려받기위해 주인에게 전화하였고, 주인이 그 집이 토요일에 팔렸다고 했습니다.(계약금까지 받은상태)

 

금요일에 저에게 파혼을 통보하고 토요일에 집이 팔린상황이며 다음 세대는 4월 30일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황당하여 부동산에 전화해서 녹음을 하였으며 어떻게 진행된건지 들었으며, 어머님과 아들두분이서 전화가 와서 집을 내놓았고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주인에게 전화 후 바로 저희 엄마에게 문자와서 합의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전날 금요일에 파혼할 당시에는 제가 직장그만둔 비용, 현재 우리 생활하려고 쓴돈(약 천만원) 돌려달라고하니, 서로 합의하에 파혼했는데 왜 줘야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자기아들 힘들었으니 치료비를 줄꺼냐 라고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합의 하자는거는 사기를 칠려고 했는데 걸린 상황인듯합니다.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동시에 민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승소하고 더 많은 벌을 내려줄수있을까요.

 

또한 남친에게 우리 카드값 나가야되니 돈 달라니까 자기가 번거 어따썼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왜 자기가 줘야하냐고 하는 상황입니다. (생활에 드는비용 그리고 가전사는데 썼으며 부모님 한복비 등등 카드로 썼습니다. )

 

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민사도 진행하려고하는데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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