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수지 바로 앞에서 살고있어요..
저수지에 주말이나 휴일, 아니 평일 늦은저녁도 낚시하러 사람들이 오는데요.
낚시하면서 쓰레기 버리고가고 술먹고 소리지르고 너무 힘듭니다.
저번엔 관광버스를 빌려서 오더라구요...
일반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게 되는 경우 '물환경보존법' 제 20조에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 곳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다는데
저희집 앞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낚시 금지라고 안내문을 달아놨더라구요
..
왠만하면 참고 넘어가려하는데
농촌길을에 주차를 하고 낚시하러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소리했어요.
근처에 논이 많아서 경운기가 자주 다니거든요.
차좀 빼주시라고.. 여기서 낚시하면 안됀다고 말했다가 싸움나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데 경찰에 신고했더니 자기 관할 아니라고 가더라구요..? .. 이건 또 무슨상황...?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