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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인사문제로 심려끼쳐 송구스럽다"

바다새 |2019.04.08 09:50
조회 57 |추천 0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앞으로도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4주씩이나 걸리면 안되지요. 마음이 바쁘네요.

미국 육군의 정예화 된 17,640명(1개보병사단: 12,600명 + 1개보병여단: 5,04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4,285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25,2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5200 × (12600 + 5040 × 0.25) × (1 - 0.25) = 4285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해병대 6개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6개 창설사단 중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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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노영민 "인사문제로 심려끼쳐 송구스럽다" - BBS불교방송 김호준 기자 (2019. 04. 04)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 후보 낙마와 관련해 "최근 인사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인사 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분발하겠다"며 "국민 목소리와 국회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듣고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사진1 설명)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펀글] 이르면 8일 군 장성 인사 단행 - 경향신문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2019. 04. 08)

상반기 군 장성 인사가 이르면 8일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장성 인사에선 8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대장)이 조기 교체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다만, 강원 산불 후속조치 등 국정 현안이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안 재가를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육군총장에 50년 만에 비육사 출신을 임명할지가 관심이다. 1969년 서종철 총장(육사 1기) 이후 계속된 육사 출신의 ‘육군총장 대물림’ 관행이 깨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계속 비육사 출신으로 임명한 데다 현 국방장관(정경두)과 합참의장(박한기)이 각각 공군사관학교, 학군(육군) 출신이어서 육군총장까지 비육사 출신으로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12일 전역하는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57·사진) 거취도 관심사다. 해병대 사령관의 4성 장군(대장) 진급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를 마치면 무조건 전역해야 하던 것을 바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연합작전과 합동작전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 사령관을 다른 중장급으로 2차 보직하거나 진급시켜 대장급 보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군인사법 개정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기까지는 통상 8~9일이 걸린다. 이 때문에 12일 임기를 마치는 전 사령관에게 적용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든 형편이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 전 사령관의 대장 진급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만약 8일 인사에서 합참 차장이나 연합사 부사령관을 교체하지 않거나 공석으로 둔다면 전 사령관의 대장 진급을 염두에 둔 인사로 해석이 가능하다.

전 사령관이 전역한 후에도 다시 군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명박 정부 때 예비역을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할 수 있는 ‘재복무 제도’를 군인사법 개정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만약 전 사령관이 전역 후 다시 재임용될 경우 장군에게 적용하는 첫 케이스가 된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사진2 설명)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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