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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스토커죄 처벌 (딥빡)

ㅇㅇ |2019.04.24 19:00
조회 375 |추천 3
경범죄 벌금 8만원 연락하지 말라는데 계속 연락하고 지속적으로 집 앞에 찾아오고 찾아오고우리집 창문 밖에서 몰래 열어서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매일 우리집 주면 서성임발견해서 신고한것만 3번짼데 3번째에서야 경범죄로 벌금 8만원 진짜 어이없다 경찰들 하는 말 : 실직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힌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                    또 오면 신고하세요 
신변보호 요청하려면 형사고소 해야한대서 형사고소 하러 경찰서 감 형사 왈 :스토커 죄는 형사고소 안되고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로 고소해야 하는데  증거 없이 죄 성립 안되서 고소 못한다고 계속 증거 타령함 증거 있어야 되는거 나도 아는데 주거침입?증거??? 집에 들어와야 가능하다고 함 집에 들어오자마자 뭔일 나면????
그놈이 창문 연 곳이 사람다니는 길이 아니니까 골목 씨씨티비에 우리 빌라 뒤로 주민 말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들어가는 놈이 그놈이면 창문 그놈이 연거 맞지 않냐 씨씨티비 확인해달라 했더니 집에 와서 보고 하는 말이여긴 주거침입에 해당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음.. ㅇㅈㄹ

결론 ㅈ ㅗ ㅈ 같다 그놈의 증거를 위해 씨씨티비 두개 달았다 현관하나 반대쪽 창문하나
추천수3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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