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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내선 한 지점에서 빵을 사먹고 식중독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영 |2019.04.25 01:50
조회 1,171 |추천 1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과 열흘동안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김포공항 국내선 한 유명 업체 지점에서 4월 23일 오후 2시15분경 '베이컨 에그 토스트' 와 우유, 딸기요거트를 구매하였고 매장에서 저는 한 입 먹고 빵이 너무 짜서 안먹었고, 나머지 빵은 남편이 다 먹었습니다.
그 후 공항리무진을 2시40분경에 탔고 한시간 뒤 부터 둘 다 복통이 왔습니다. 저는 가벼운 복통이라 여겨져서 그냥 지나쳤지만, 남편은 리무진버스를 내리자마자 짐도 못챙기고 화장실로 뛰어갔으며 설사증상이 심했습니다. 
저희는 빈속에 빵을 먹어서 그런가 싶어, 밥을 먹으려 순대국집에 들어갔지만 음식을 시키고서도 복통과 설사가 지속되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왔고,  다른곳으로 이동해야하는 상황이여서 아픈 배를 움켜쥐고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택시안에서 남편은 김포공항 지점으로 전화하여 상황을 알렸고, 그 지점 점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빵 값과, 먹지못한 음식값, 발생한 택시비용, 병원비용 모두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먼저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 시간이 5시쯤 이었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병원을 내원하게되면 응급진료이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그래도 응급실 비용이 많이 청구될수 있기에 염려하였고 또 극심한 복통과 울렁거림으로 인해 집으로 먼저 향했으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구토와 설사를 미친듯이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하루종일 잦은 복통과 설사 증상만 조금 있어서 그냥 장이 조금 안좋았나 싶어서 넘어갔지만 신랑은 너무 많이 아팠기에 24일 함께 내과에 방문하였고, 남편에게 의사 선생님께서 식중독 의심이라 하셨으며 약과 주사를 처방 받았습니다.
그 후, 점장님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결과가 나왔으니 어제 말씀하신 부분의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그랬더니, 어제는 다 보상하겠다는 점장님께서 오늘은 상부에 보고를 해보니 메뉴얼상 이 부분은 손해배상을 해드릴수가 없어, 손해배상을 원하시면 고객센터와 연락을 하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점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대신 바꿔 들어보니, 본인도 해당 기업에서 월급받고 일하는 직원인데 어제 남편이 전화했을때 목소리도 너무 안좋고 떨려서 본인이 생각했을때 이정도의 배상은 회사에서 당연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부에 보고를 해보니 메뉴얼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하면서 고개센터에 직접 연락을 해보라고 문자로 고객센터 번호를 남겨주더군요.남편이 화가나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건 저흰데 저희가 또 직접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야하냐고 했더니 메뉴얼이 그렇데요^^..
그래서 저희는 화가나지만 꾹 참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죠, 그러더니 고객센터에서 하는말.."그 지점 점장님께서 배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절하셨다고 하는데요?"저희는 단연코 거절한적 없습니다. 저희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했나요?그 점장님 본인이 배상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 내뱉은 그 부분을 책임지시라고 한건데 고객센터와 해당 지점 점장 말이 다르더군요?
저희가 느꼈을 땐 서로가 책임을 전가 하듯이 들렸습니다.
제가 분명 그 점장님께 음식값 환불과 말씀하신 부분 손해배상이 어렵냐고 물었더니, 메뉴얼상 안된다고 했어요.고객센터에서는 또 그 점장님께 그렇게 안내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참, 작은 소규모 기업도 아니고 믿고 가는 큰 기업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시 점장님께 전화드려 말씀하신 부분을 책임져 달라고 했습니다.제가 점장님이 그냥 그 지점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직원이었다면, 그래 모를수 있었지 하고 지나갈수 있어요.그런데 한 지점의 점장님은 그 업체를 대표하는 얼굴 아닌가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부분을 책임지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고객센터에서는 정확한 인과관계가 없어 보상이 어려울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날 그 빵만 먹었고 둘이 같이 복통을 호소하였으니 당연히 그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들지 않을까요?
참고로 제주도 여행을 10일동안 다녀왔지만, 저는 날것을 못먹기때문에 날음식을 먹지 않았고 남편은 육고기를 좋아해서 익힌고기들만 그것도 펜션에서 직접 해먹었습니다.
이미 먹어버린 빵은 저희뱃속에 있어 식약청에 조사를 의뢰해도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고 하는데,그렇다면 메뉴얼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배상하겠다고 내뱉은 그 지점의 점장님을 해당 기업에서 점장으로 채용하였으니 기업에서 책임지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 남편은 물만 넘겨도 계속 화장실을 가고 오한과 고열로 고통 받고 있는데, 사람이니까 말을 잘못할수도 있다는 무책임한 말 한마디만 듣고 저희는 이대로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추천수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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